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경위
❍ 2024. 10. ㅇㅇ시 ㅇㅇ대학교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8억 원으로 산정
❍ 2024. 11. ㅇㅇ시 ㅇㅇ대학교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사전통지(208억원)
❍ 2025.1.2. ㅇㅇ시 208억원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납부기한: 2025년 6월 30일)
2.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 이행 협약에 따른 피청구인의 의무 위반
-이행 협약」제5항은 ㅇㅇ시에게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
☞ 협약 제5항 "ㅇㅇ시는 ㅇㅇ대학교,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에 필요한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2021년 12월까지 조성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이행 협약은 단순한 선언적 문서가 아닌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나주시는 이행할 의무가 있음
- ㅇㅇ시는 이미 진입도로 일부를 자체 예산으로 조성 완료하여 협약의 일부를 이행하였으므로, 하수도 시설 역시 나주시가 부담
❍ 후보지 제안서 작성 지침상 기본요건 위반
- ㅇㅇ대학 설립 후보지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도로, 전력, 상하수도, 가스, 통신 일체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는 기본요건으로 명시
- 후보지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르면, 대학 설립에 요구되는 일체의 도시기반 시설 설치를 포함하여 필수 및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제안가능
- 만약 하수처리시설 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것임을 한전이 인지하였다면, 당연히 제안서에 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을 것임
☞ 기본 요건 미충족으로 평가 부적격에 해당
❍ 신뢰보호 원칙 위반
- ㅇㅇ대학교는 ㅇㅇ시가 이행 협약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ㅇㅇ시에 대학을 설립
- ㅇㅇ시의 갑작스러운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에너지공대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
❍ 부담금 감면 사유 존재
- ㅇㅇ시 하수도사용조례(제21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제30조 제1호 비영리 목적 사업장, 제7호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면, 에너지공대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핵심 쟁점 >
■ㅇㅇ주시는 기존 하수관에 한전공대 하수관을 연결하는 비용 65.5억원만 ㅇㅇ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 비용은 원인자부담금 대상이라고 주장
■ ㅇㅇ시의 ㅇㅇ대학교 하수처리시설 계획
- 2019. 4. ㅇㅇ대학교와 인접한 ㅇㅇ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 2020. 10. 증설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혁신도시처리구역에서 처리
- 2022. 7. ++수질복원센터 증설이 필요/원인자부담금 부과예고
☞ 쟁점① : 도로, 전력, 상하수도, 가스, 통신 일체의 도시기반시설에 하수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 ⇨ 당연히 포함
☞ 쟁점② : ++ 수질복원센터 증설로 계획변경된 원인이 ㅇㅇ대학교에 있는지 ⇨ ㅇㅇ시에 원인이 있음
3.집행정지 신청
❍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8억원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4.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ㅇㅇ시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8억원 부과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