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관계인
○ 피고인 박00(49세, 철강유통업)
2.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4. 3. 13. 21:30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여, 47세)의 집에서, 거실 욕실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안방 욕실로 이동하고, 안방 욕실 및 침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3. 변론요지
○ 동거관계에서 일어난 강간, 유사강간 관련 판례를 제시(대법원 2012도14788호 등)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정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
- 피고인은 2023. 5.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양가 부모님에게 서로 인사하는 등 범죄일시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위해 2023. 11. 7. 광주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범죄일시 전인 2024. 3. 6.경 前 배우자와 이혼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됨
○ 범행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또는 이에 준하는 동거관계)에 있었고,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유형력을 피의자가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존재하지 않음
4.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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