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관계인
○ 피의자 A(前 ㈜C 재무이사), 피의자 B(A의 배우자)
※ 고발인 D ㈜C 대표이사
2. 피의사실의 요지
○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6. 7. 26. ~ 2020. 4. 9. 권한 없이 ㈜C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16장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4억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3. 불기소 요지
○ 피의자 A는 ㈜C 이사로 근무하며 업무를 목적으로 법인도장을 제작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 회사 명의의 문서작성 및 법인도장 사용에 포괄적인 권한이 있음
○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B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으므로 차용증 작성이 부정한 권한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채,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
4. 항고대리인의 의견 요지
○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이 법인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려면, 대표이사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위임 없이 차용증 작성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관련 판례 다수)
○ 관련사건에서 A는 ㈜C 자금 15억원 상당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현재 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수사 중)
○ B 명의 계좌(2015-2017년) 거래내역에 의하면, ARK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ATM 현금입금만 4억 2,910만원에 달함
○ 항고인 부부는 차용금을 상회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 12%(연체시 24%) 이자를 지급하고 정순현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음
○ 항고인은 2020. 6. A의 횡령사실을 적발한 후 법인인감을 회수하였는데, A은 임의로 법인인감을 조각하여 차용증 5부를 작성하기도 함
피의자들 모두 소송사기 미수 및 사문서위노죄 등으로 구공판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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