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종결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종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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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종결 

이태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개요

진 정 인 : 유명 미용실 소속 헤어디자이너

피진정인 : 미용실 대표

진정사실 : 진정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진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기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변론요지

가. 재기수사명령의 배경 및 민사소송에서 진정인의 근로자성 부인 판결

(1) 진정인은 항고 후 왜곡·편집된 자료를 제출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음

-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2022형제****)을 내리자, 항고 후 왜곡·편집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음.

피진정인은 수사의 밀행성으로 진정인이 위와 같이 제출한 왜곡·편집된 허위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게 됨.

(2) 관련 민사소송에서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림

진정인은 본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을 상대로 역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금(2022가소****) 청구 민사소송을 2022. 7. 7.경 제기하였음.

진정인은 민사소송절차에서도 왜곡·편집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였고, 특히 위와 같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자 이를 위 재판부에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

그러나 피진정인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이 진정인이 제출한 왜곡·편집된 허위 자료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주장·입증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반박함.

이에 법원은 2023. 4. 26.원고들(진정인)과 피고(피진정인) 사이의 자유직업소득계약의 내용, 원고들(진정인)의 소득금액 결정 방식, 원고들(진정인)의 업무환경 내지 업무수행 방식, 원고들(진정인)에게 피고(피진정인)의 업무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피진정인)를 사업주로 하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진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진정인)이 피고(피진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림(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 임금).

 나. 진정인(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

(1) 진정인은 Hair Designer 자유직업소득 계약의 당사자임(계약서 참조)

-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진정인은 미용실 방문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미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는 관계임(자유직업소득 계약서 제2조)

(2) 진정인은 일체의 기본급이 없이 매출실적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음

- 진정인은 처음부터 계약해지 시까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 소득계약서(위․수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매출실적 및 소득배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았음(일체의 기본급이 없고, 고정급이 아닌 철저한 성과급임)

- 진정인의 소득은 진정인의 경력이나 근무 년 수에 따라 인상되거나 미용시술 서비스 제공일수(출근일수) 또는 제공시간(근로시간) 등과 일체의 연동관계가 없이 오로지 매출실적에 근거함(자유직업소득 계약서 제4조)

- 결국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된 소득배분 액은 ‘임금’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함

(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않음

디자이너들은 출퇴근이 자유롭고, 지각 등에 대한 제재가 없음

- 미용실 개장시간은 10:00경으로, 폐장시간은 21:30경(코로나 확산 이후 21시로 단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미용실 운용시간에 불과하고 디자이너들은 자율적으로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지각, 조퇴 및 결근(휴무) 등으로 소득배분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불이익이나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시말서 징구, 감봉, 정직 및 해고 등 일체의 제재를 가하지 아니함

미용서비스에 대한 가격결정도 디자이너의 재량에 의해 결정 및 조정함

※ 표준가격표가 정해져 있으나 이는 공중위생법상 표준가격 게시의무 규정에 따라 게시한 것으로, 표준가격과 달리 각 헤어디자이너의 재량으로 지인, 우수고객에 대해 가격 조정함

신규고객 배정방법도 디자이너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순번에 따라 배정함

휴무일은 스스로 지정하고, 휴가 등의 제도가 적용 되지 않음

미용시술 스타일, 약품 선택 등 고객과 상담을 통해 독자적으로 결정함

진정인과 같은 헤어디자이너들이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기도 하나 이는 고객유치 전략으로 강제성이 없음

(4)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등 작업도구는 진정인의 비용으로 구입함

- 디자이너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도구(가위, 빗, 헤어드라이어, 클리퍼 및 아이롱 등), 명함, 미용시술에 소요되는 제품(왁스, 스프레이, 에센스, 트리트먼트 등) 일체 진정인의 비용으로 구입한 진정인의 소유임

(5) 진정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전혀 없음

- 진정인은 자유직업소득종사자로서 인턴사원들과 달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기타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규율도 존재하지 않음

- 또한 헤어디자이너들은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에 따른 승진이나 승격 등의 제도가 일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헤어디자이너는 각자 실장, 수석디자이너, 부원장 등 다양한 호칭을 스스로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상 호칭임

(6) 미용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모두 헤어디자이너에게 귀속됨

- 진정인은 피진정인 간섭이나 지시 없이 스스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과실에 의한 상해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도 디자이너 본인에게 귀속됨

(7) 계약해지 및 탈퇴가 자유로워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부존재

- 진정인은 미용시술에 대한 기술이나 미용실 운영에 대한 경영노하우 등을 체득한 후 대부분 본인 스스로 미용실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의 해지 및 탈퇴가 자유롭고 빈번함

-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객에 대한 시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헤어디자이너에게 요청하여 자유롭게 시술을 대체하는 등 전속성이 부존재함

 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부존재

진정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자유직업소득계약의 내용, 진정인의 소득배분방법, 진정인의 근무방식 및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지휘감독여부, 이익과 손해의 부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진정인은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 미용실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타지역 준오헤어 매장의 헤어디자이너가 진정을 제기한 사건 등에서 각 노동관서, 검찰, 심지어 법원에서까지 예외없이 소속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의 부지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 통지 등 참조)

 라. 타 가맹점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 내역

(1) 해당 미용실 브랜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업을 영위하다 계약을 해지한 디자이너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진정사건은 예외없이 모두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됨

마. 관련 판례 분석

(1) 헤어디자이너와 미용실 경영자 간의 퇴직금청구가 문제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2010가합****)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2016가단****)를 둘 수 있음

(2) 무엇보다, 진정인은 본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을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금(2022가소****) 청구 민사소송을 2022. 7. 7.경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3. 4. 26.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던바,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3. 결론 : 피진정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요망

○ 진정인의 업무수행 실태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판단징표,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 및 그동안 제기된 진정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정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진정인으로부터 미용시술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유직업소득종사자로서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4.수사결과 : 검찰은 혐의없음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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