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A
피의사실의 요지 : 피의자는 주식회사B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에 입금할 거래대금 5억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서 특경법위반(횡령) 범행을 저지름
경찰은 피의자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함
항고요지 : 피의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의자가 개인계좌로 법인의 거래대금을 받은 것은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목적인 점, 피의자와 그 가족들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이 다수 입금된 점 등을 항고이유로 주장
경찰의 의견과 달리 검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공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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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동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