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고소장 작성하는 법
변호사는 직업상 고소장을 자주 쓰게 됩니다. 변호사가 피의자, 피고인만 변호해주는 것으로 아는 분도 있는데요. 변호사가 고소장을 써주고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을 이른바 고소대리라고 하고 절차상 고소인(피해자)을 대리하게 됩니다. 변호사들이 피의사건만큼 고소대리를 자주 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에서 고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고소 등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해야 될 사건에서 머뭇거리다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법적인 절차를 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법적인 절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할 줄 몰라서 이겠지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들 모두 근본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어렵고 비용이 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는 아무나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나, 그냥 하면 각하처분 내지 불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이 하는 고소와 변호사들이 구성하는 고소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고소는 따라 하실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져야 할 형사 절차에 대한 몇 가지 지식과 마인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전! 생존법 ① 당신의 고소는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당하시고 누군가를 고소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근 파출소에 가실건가요? 아니면 경찰서? 만약 지금 당장 구호가 필요한 피해를 당한 상태라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출동을 기다려야겠죠. 112 경찰 출동 기록은 나중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도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여러분의 현실적인 사건을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이 피해를 당한 직후입니다. 112 신고를 하셨든지, 사건 이후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하셨든지 경찰에서는 어떠한 민원양식 내지 진술서 양식을 줄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박또박 열심히 나름 육하원칙에 맞춰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왜? 이렇게 쓰실거예요. 피해자의 대부분이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금 하신 것은 사건에 대한 진술 내지 신고이고, 형사 절차적으로 ‘인지’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입니다.
네? 내가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요?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인지 내지 고소 등으로 나뉘는데, 인지는 고소나 고발이 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직접 사건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럽게 범죄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해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상황을 정리한 후에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동행해서 진술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아닌 인지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12를 통해서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했다면 여러분이 고소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수사 절차상으로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정식으로 고소의 의사를 밝히시어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많은 사건들이 인지 사건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사가 시작되는 절차에 따라 수사는 대표적으로 ‘고소사건’고 ‘인지사건’으로 구별됩니다.
우선, ‘고소’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을 해달라.’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데, 반드시 고소를 고소장 등의 문서로 할 필요는 없지만, 고소의 의사가 담긴 근거를 명확히 남기기 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인지 수사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고소의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제출한다면 고소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고소장을 보낸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고소장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게 되면 피고소인은 정보공개신청 등을 통해서 고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죠.
이와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상당히 다른 것이 ‘인지사건’인데요. 인지사건은 112 신고 내지 민원 절차 등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지? 어차피 수사만 해서 처벌만 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고소를 해야할까?
여러분이, 수사 절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고 싶다면 고소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한다면 이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서의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르고,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피해자라도 고소인의 경우가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더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범죄의 피해자라도 고소인의 지위를 확보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으로서 법률상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건 처리과정 마다 고소인은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가 싶으시겠지만 이런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에는 꽤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형사 사건의 경우에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되고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서면으로 통지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고소인이 아닌 단순 범죄 피해자라 하더라도 수사 진행상황이나 수사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보다 확실히 통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고소로 진행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예를 들자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인은 또 다른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볼 수 있도록 검찰 항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되었을 때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 사건의 범죄피해자는 항고 권한이 없고, 항고 권한이 없으니 항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수 있는 재정 신청절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경찰의 볼송치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은 제외한다)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사법경찰관은 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이상의 조항들은 불송치결정과 관련하여 통지 대상과 이의신청권자를 정할 때 고소인과 피해자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인지사건 처리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인지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이의신청권이 존재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고소장에 보다 명백하고, 일목요연하게 고소사실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아무래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만약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있어도 고소장 등의 서면으로 명시적인 고소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전! 생존법 ② 당신의 고소장이 잘못된 이유
이번 장의 제목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이런 고소장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뭘 적어야 할지 모르시고, 자신의 피해만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나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고소하면 경찰이 알아서 다 해주는게 아닌가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고 심지어 저 역시도 법을 공부할 때는 수사는 수사기관이 대부분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니까 고소를 하고 피해를 호소하기만 하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줄 것이다. 현직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반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소를 하면, 수사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고소를 한 피고소인을 범죄자로 몰고, 피고소인의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수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고소인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고소 내지 신고사건의 종류가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라면, 피해 발생여부가 직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건의 급박성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중점을 두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소를 하려는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사실과 자료들을 통해 꼼곰이 검토해보아야 하는 범죄들, 예를 들면,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 및 명예훼손, 모욕 등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는 항상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사건을 수사하는 알선의 담당수사관들이 담당하는 사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누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수사관 한 명당 사건 하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은 한정적 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고소장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만 해놓으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고 증거자료도 다 만들어 주겠지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고소인의 주장이 애매모호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조차 첨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힘든 것입니다.
실전! 생존법 ③ 경찰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경찰이 내 편일 것이라는 착각 – 수사관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간혹 피해자분들이 많이 화가 나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왜 피해자인 내 편을 들어주지 않지요? 피의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죠.
경찰은 당연히 민중의 지팡이이자 사회정의를 위해 일합니다. 영화를 보면 선과 악이 명확하고, 사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강력사건 등 명명백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는 모호하고 선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많이 고소하시는 사기, 횡령 등 사실관계 및 여러 가지 자료를 꼼꼼이 판단해야 하는 경제범죄나 다른 증거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진술만으로 판단을 해야되는 사건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범죄의 혐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이 치열하게 되립되고 있다면, 담당수사관은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담당수사관은 고소인의 말이라고 하여 100% 믿어주지 않고, 피고소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소사건에 있어서 담당수사관의 역할은 고소인이 고소한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소인의 고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고소를 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여부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인의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이 될 것인 바, 결국, 고소장을 작성할 때의 핵심은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고소사건에서의 수사관은 고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만일, 범죄의 혐의점이 있다 판단되면 보강 수사들을 통해 송치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전! 생존법 ④ 왜 그걸 저한테 요청하나요. 다 필요하니깐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왠만한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소인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사관도 피고소인이 이렇게 항변할 것이다 예상해가면서 그런 항변을 했을 때 더욱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추가로 문의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수사관이 고소장을 검토하였을 때 의문이 드는 부분 혹은 추가 증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사관이 고소장 검토 후, 고소인 진술 시 혹은 그 이후의 절차에서 묻거나 제출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절대 무시하지 말고, 꼼꼼이 준비하여 의견서 내지 추가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관련 내용 중 의문이 들거나, 불명확한 부분들을 명확히 특정하여 수사 차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조사하는 수사관이 능력있는 수사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추가 의견 내지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송치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간혹,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추가 의견 내지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걸 나한테 물어보느냐 라고 반문하면서 화를 내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편에서 주장할만한 핵심적인 항변과 입증자료를 미리 예측해보면서 역으로 그것을 논파할 의견을 미리 제출 해두어 수사관에게 전해주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소장 제출 후에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추가 내용에 대해서 묻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혹은 고소장의 기재된 내용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의 부족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전! 생존법 ⑦ 고소장 어디에 제출할 것인가 – 관할경찰서 찾아보기
그렇다면, 위와 같이 열심히 작성한 고소장을 어디에 제출하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장은 수사기관 어디에 제출해도 규정에 따라 모두 관할경찰서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러니,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의 관할경찰서란, 피고소인의 주소지 내지 범죄발생지를 의미하는데, 만일, 피고소인의 주소지와 범죄발생지를 모두 모른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관할이 없다 하더라도 규정상 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고, 관할을 확인하여 이송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제출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최근 몇 년사이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되면서 무작정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고소장이 다시 경찰서로 이송되고, 결국, 시간만 지체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그 범죄가 발생했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그것도 모른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쭉 말씀드렸는데, 경찰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소지를 관할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는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등으로 그 관할을 달리하고, 서울 서초구는 그 지역에 따라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등으로 그 관할을 달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각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구체적인 주소를 말씀하신 후, 해당 주소에 해당하는 관할경찰서를 물어보시거나, 경찰민원포털 중 경찰관서찾기를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전! 생존법 ⑧ 그 고소하지 마세요
아직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법을 공부할 때는 고소라는 게 참 쉬워 보였습니다. 고소라는 것이 고소장만 내면 경찰에서 알아서 해주는거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 이제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고소대리를 많이 하다보니 형사 고소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분이 형사고소를 염두에 두시고 찾아 저희 사무실에 오셨다가 사실관계를 분석해 보고 형사 고소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형사고소가 무리라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하여 저희는 고소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건을 선임하지 말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다? 네 사실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고소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고소기회는 단 한번이라는 것,
둘째는, 그 한번 뿐인 고소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
셋째는, 무턱대고 근거 없이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얽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소는 항상 신중하게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나아가, 현재 확보 중인 증거자료들을 검토하여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전! 생존법 ⑩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고소인 진술을 준비하자
고소를 할 때도, 말을 잘 해야된다는 것 알고 있나요?
고소장을 접수했더라도 고소절차는 끝난게 아닙니다. 고소만큼이나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고소인 진술입니다. 고소인 진술은 고소장을 잘 쓰는 것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도 피의자 신문조서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반드시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만약 고소인이 수사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고소가 각하될 수도 있으니,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꼭 일정을 조율하여 경찰서에 출석 후 고소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소장을 제출하셨으면, 아래 표와 같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고소인 진술조사 시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인 진술 흐름>
신원확인 > 필수 절차 질문 > 고소 취지 진술 > 범죄사실 진술 > 사건 경위 및 정황 진술
여러분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부서 및 수사관이 배정되면 보통 1주에서 3주 사이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그 때 일정을 조율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일정을 잡을 때는 수사관 님께 가능한 일정을 여러날 받으셔서 여러분이 가능하신 날짜에 하시면 됩니다, 간혹, 고소장 접수하는 날 즉일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소인 진술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범죄피해를 당해서 너무 억울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소인 진술을 하실 때는 담당 수사관에게 여러분의 피해를 구구절절 호소하듯이 읍소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드리는 것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진술해야 할 범죄사실 및 관련 고소 취지에 대한 내용이 우선시 되어야지 나머지 여러분의 피해 내용을 호소하는 것은 그 다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관도 사람인지라, 피해자들을 보면 마음이 쓰이고 그만큼 더 수사를 열심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여러분이 진술해야 할 부분을 진술하지 못하고, 너무 감정에만 호소하여 제대로 된 진술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시간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으니, 우선 여러분이 꼭 진술을 해야하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피해 및 현재 상황 등에 대하여 말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수사관에게 꼭 진술할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하시고, 조사시간에는 수사관의 질문에 맞는 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딱딱 맞추어 답을 하시는 것이 추후, 수사에 있어서도 훨씬 유용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진술을 잘 하시는 법은 피의자 진술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묻는 질문을 잘 듣고 답변하시는 것이죠. 피의자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라면 더 많은 것을 고려하고 답변을 하셔야겠지만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의 고소사실과 고소취지가 고소장을 통해 제출하였기 때문에 수사관의 질문을 잘 듣고 잘 답변 하시는게 최우선입니다. 만일, 수사관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다 하면 다시금 질문의 취지를 여쭤보시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선해하여 답변을 했다가 수사의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수사관의 질문이 내게 불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애둘러 말하느라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도 고소인 여러분께 고소인 진술을 준비하며 항상 말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범죄피해자이지 피의자가 아닙니다. 즉, 여러분이 고소인 진술을 할 때 목적은 여러분이 입은 범죄피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여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목적을 명확히 하신 후,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술 과정에서 때로는 질문을 하는 수사관에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피해자이고 고소인인데, 왜 가해자를 수사하지 않고 피해자인 내게 따져 묻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진술조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게 되면 이 진술조서는 오히려 고소장보다도 더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치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될 수 있으니, 막연히 피해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성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내용의 공백이 있거나, 이례적인 상황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수사관으로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고소장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당연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한다는 것은,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관이 이례적인 상황이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내용의 공백이 있는 부분 등을 잘 포착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잘 정리하여 진술하여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고소인에게 묻는 질문은 나중에 피고소인이 이런 저런 항변을 할 것을 예상해서 그 항변에 대해서도 수사관이 바로 따져 물을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특수 상해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특수 상해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때 몸에 상처가 난 사실은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위험한 칼이나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휘둘러 때린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애매한 물건으로 때린 것인지 확인해볼 것입니다.
만일, 폭행의 도구가 휴대폰이라면, 그 휴대폰을 폭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한 것인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폭행범행의 방식도 중요해집니다. 모서리로 찍듯이 때린 건지 면을 이용해서 툭툭 때린 건지 모두 다른데 나중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때렸는지는 가해자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수사관으로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의 고소장을 검토하여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부분에 대하여 포착하고, 해당 내용의 답변을 잘 준비하면 원활한 고소인 진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고소장의 사실관계 및 법리 관련 검토가 잘 되어 작성되었다면, 고소장의 기재된 내용 외에 크게 추가로 진술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토대로 진술하되, 해당 범죄사실을 알게 된 계기와 같은 부분을 보다 충실히 진술하고,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인 진술을 하고 나면, 수사관이 증명의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잘 메모해 두었다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사안이 복잡하여 추가적으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의견서로 만들어 제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 고소장을 접수할 때 누락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소인 진술 시 함께 지참하여 가시면 좋습니다. 간혹 고소장을 제출할 때 급한 마음이 앞서 증거자료를 마구잡이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증거자료를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금 정리하여 의견서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갔을 때, 메인 메뉴가 식탁 중앙에 잘 보이게 놓여야 되는 것처럼 고소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증거가 우선적으로 잘 제시되어야 하고, 갖가지 밑반찬이 어울리게 놓여있는 것처럼 핵심 증거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정돈된 보기 좋은 식탁이 먹기도 좋은 것처럼 증거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범죄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고소인 진술은 매우 중요하고, 형사 절차 전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심성의껏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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