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이 선고되면 바로 감옥에 가나요 – 판결 선고기일과 법정구속
징역이 선고되면 바로 감옥에 가나요 – 판결 선고기일과 법정구속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징역이 선고되면 바로 감옥에 가나요 – 판결 선고기일과 법정구속 

현창윤 변호사

실전! 생존법 ⑯ 징역이 선고되면 바로 감옥에 가나요 – 판결 선고기일과 법정구속

 

죄를 지었을 때 언제 감옥에 가게 될까요.

 

우리 형법에는 형벌의 종류가 9개로 정해져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죠. 여러분이 모두 아실 필요는 없고, 징역, 금고, 벌금 정도를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징역과 금고가 바로 감옥에 가게 되는 형벌 인 것입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징역은 교도소에 구금되었을 때 일정한 노역이 부과되고, 금고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고는 주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범죄와 같은 과실범 등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옥이라고 부르는 시설도 구치소와 교도소로 종류가 나뉩니다. 미결수, 즉 아직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기결수, 즉 형이 확정이 된 경우 교도소로 이감이 되죠. 이와 유사한 시설이 경찰서의 유치장이 있는데, 이는 임시로 유치하는 장소로 체포가 되어 유치되거나, 경찰 단계에서 영장이 신청 및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기다릴 때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벌에 해당하는 징역, 금고로 인한 법정 구속과는 별개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사전에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뉴스에서 누구누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고 하죠

.

우와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사람이길래 구속영장이 나와? 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이 사전 구속영장의 판단기준은 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발부가 됩니다. 법정 구속과는 아직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하는 것이므로 사전 구속이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중범죄의 경우가 많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을 때 사전 구속되게 됩니다.

 

일단 사전 구속이 된 후 수사를 받게 되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므로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겠지요.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 상담을 받기도 힘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기 위한 것도 어렵겠지요. 따라서, 변호사들은 일단 수사절차가 개시되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상황만은 피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밤을 새어 준비하기도 합니다.

 

다시 법정 구속으로 돌아와서, 법정구속은 법원 개정 중에 구속이 된 것을 의미하며, 형사 법정에서 선고기일에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없으면 보통 선고 즉시 그 자리에서 구속되게 됩니다. 선고기일에 바로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정 구속은 단순히 술마시고 시비걸려서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많으면 몇 년, 적어도 몇 달간 사회와 단절이 되게 되면서 쌓아왔던 직장, 친구를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긴 기간 동안 휴직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동안의 월급만 해도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클 테고요. 당연히 구치고나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도 그다지 쾌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핸드폰도 컴퓨터도 할 수 없고, 치킨이나 맥주도 당연히 없죠. 인생에서 그다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최악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징역형 내지 금고형을 선고하더라도 간혹 피고인이 무죄다툼을 하는데 판결의 번복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나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 양형사유의 변동가능성이 높을 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바로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장 교도소에 보내지는 않고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재판정에서 선고기일에 판사님은 이렇게 선고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앞에만 들으면 철렁하는 것이고, 만약 이어서 ‘다만...’을 선고하시면 다행히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뒤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간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재판정에서 판사님이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들어왔던 문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선고와 동시에 한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법정 경위와 교도관이 다가오며, 신변이 인계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그러면 들어왔던 문 대신 옆문이 열리고 그대로 구치소 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실제 형사 재판은 많이 다릅니다만, 이 순간만큼은 영화같은 극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선고의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면서 판사님의 한 마디에 희비가 교차하죠.

 

실전! 생존법 ⑰ 항소를 해야한다면 ‘7일’과 ‘20일’을 기억하자

 

자, 이제 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항소심(2심), 상고심(3심)이 남아있죠. 우리 법원은 1심과 2심, 3심까지 있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1심과 2심은 사실심으로서 ‘사실관계’ 및 ‘법률’사항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나, 3심 상고심은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그런데 항소기간과 상고기간은 모두 단 7일이라는 것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판결선고 일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항소장 내지 상고장을 제출해야 힙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월요일에 1심 판결선고가 있었다면, 1월 8일 24시까지 항소장을 원심법원, 즉,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7일은 주말을 포함한 기간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장을 제출하려 하는데 업무시간인 18시가 지났다 하더라도 법원 ‘당직실’에 제출할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시고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법적으로 불변기간이라 하여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항소 내지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단 7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7일 안에 항소 내지 상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항소를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나왔다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심에서 죄는 인정했으나, 형량이 생각보다 과다하게 나왔다 생각든다면 이 역시 항소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항소 내지 상고는 피고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에 불복한다면 피고인이 항소 할 수 있는 것처럼 검사도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이 낮다 생각되면 항소 내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 내지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 일단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제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인한 제2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기억해야 할 것은 ‘20일’입니다.

 

위와 같이, 만일, 1심의 판결을 다투기 위하여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2심 관할법원은 1심 때 진행되었던 소송기록을 1심 법원으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이렇게 2심 관할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게 되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때로부터 ‘20일’안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1심 판결을 다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최대한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소이유로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주의 할 것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원심법원이 아닌 현재 형사 공판이 진행 중인 ‘2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3심 상고절차를 진행한다면 역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을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겠지요.

 

소결

 

지금까지 억울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는 법을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쓴 위와 같은 생존범만은 알고 계신다면 세상의 어떤 터널보다도 긴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실 때 견딜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결과를 받으시든 다음과 같은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잘못을 할 수 있고 억울하게 수렁에 빠져 큰 대가를 치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오점이 생겼다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생의 오점이 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형사절차라는 수렁에 빠지시는 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창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