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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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실전 노하우 

현창윤 변호사

실전! 생존법 ⑤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자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작성할 때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조차 어렵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커뮤니티에서 그들만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 설명도 복잡하여 이해할 수 없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여러분의 관점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소사실과 관련된 배경지식이 필요할 경우, 해당 배경지식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정확히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하며, 정확히 피고소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어떠한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는 것인지 작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내용과 같이 고소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좋은 고소장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고소장을 살펴보고, 정확히 이해하여 피고소인에게 날카롭게 신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중요하고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것을 보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득이란게 원래 어렵죠. 더구나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기에 얼마나 어렵겠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고소장이라는 문서로 표현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고소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할애해서 수사를 해주려면 아무래도 보기 편하고 정리가 잘되어 있어야겠죠. 또 이 수사가 나중에 검사가, 판사가 보더라도 문제없이 잘 된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고소장부터 잘 정리되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전! 생존법 ⑥ 고소장 양식에 따라 작성방법 따라하기

 

그렇다면, 변호사들은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할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경찰민원포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고, 저희도 마찬가지 양식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경찰민원포털에 등재된 고소장 양식 참조]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2.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5. 고소이유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8. 기타(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고소인 (인)

제출인 (인)

 

○○경찰서 귀중

 

 

위에 양식을 살펴보니, 고소장에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위 양식을 기초로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고소장 양식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찰민원포털에 등재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고소인

 

우선, 고소장의 첫 번째 목차인 고소인 항목에는 고소인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피고소인

 

그 다음 두 번째 목차인 피고소인 항목은 말 그대로 아는 만큼 작성하면 됩니다. 만일, 피고소인과의 계약관계 등으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법하게 아는 경우, 계약서 내지 차용증과 같은 문서에 기재된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간혹,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고소인의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름을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휴대전화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아는 정보를 기타사항에 최대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취지

 

그리고 세 번째 목차인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의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고소의 본 의미는 범죄사실의 신고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즉, 고소취지는 이와 같이 피고소인을 어떠한 범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만일,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소를 하려 하는데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지에 기재된 죄명과 실제 범죄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잘못된 죄명을 기재하면 수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4. 범죄사실

 

고소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범죄사실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쓴 범죄사실이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잘 쓴 범죄사실은 수사과정을 통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때 작성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동일한 경우 범죄사실을 잘 썼다 평가 합니다.

 

즉,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잘 쓰면, 해당 범죄사실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해당 범죄사실이 검사의 공소사실 나아가 판결문의 범죄사실로 동일하게 기재될 것입니다. 그만큼 고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이 수사과정에 있어서 큰 기준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수사기관은 고소장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그 기준점이 되어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를 하고 공소장을 만들 때에도 공소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 범죄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재되는 것입니다. 잘된 고소장이냐 아니냐는 범죄사실 부분만 보아도 한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범죄사실의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소인을 처벌하기 어렵겠지요.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을 고소하는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방법, 피해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관계를 작성하고, 나아가, 그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표기하면 범죄사실을증명하는데 보다 용이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을 기재할 때는 법률전문가와 비법률가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못 쓰시는 큰 이유는 첫째로 이 부분에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써야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범죄사실은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써야한다. 모르겠으면 처벌규정을 찾아라!

 

구성요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률용어인데요.

 

그러니 단순히 있었던 일을 6하 원칙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6하 원칙으로 쓰다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갈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소장의 범죄사실 부분에는 가능하면 구성요건이 간명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법률 전문적인 부분이고, 각 법률 및 죄명에 따라 다양한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모두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한 가지 팁을 말씀 드리자면 고소하려는 죄명에 해당하는 규정을 찾은 후, 해당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면 됩니다.

 

만일,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면, 공갈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살펴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형법 제350조 제1항에는 공갈죄에 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범죄사실에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은 ‘피고소인의 공갈행위’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들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작성하여 주면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간단히 범죄사실을 작성하면,

 

‘피고소인은 2024. 1. 1. 14:00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00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나 “만일 나에게 1억을 주지 않으면 너의 비밀을 너의 친구들에게 발설하겠다.”라고 공갈하여(피고소인의 공갈행위),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2024. 1. 2. 15:00경 피고소인 자신의 계좌인 00은행 계좌로 1억원을 취득하여 1억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였다(재물의 취득).’라고 작성할 수 있겠지요.

 

 

또 사기죄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 한다면 어떻게 고소장을 쓰시겠어요?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토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말씀드린 생존법대로 우선 사기죄의 해당하는 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사기죄는 아래와 같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는 내용이 범죄사실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기망한다는 것을 쉽게 말해 사람을 속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범죄사실에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은 ‘기망’, 쉽게 말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어떻게 속였는지와 ‘재물의 취득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쉽게 말해 피고소인의 속임수로 고소인으로부터 얼마를 취득하였는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들에 대한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방법들을 작성하면 보다 훌륭한 범죄사실이 되겠지요.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간단히 범죄사실을 작성하면,

‘피고소인은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어 실제로는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 1. 1. 14:00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00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나 고소인에게 “만일 나에게 1억을 빌려주면 1년 안에 10%의 이자와 함께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피고소인의 기망행위),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4. 1. 2. 15:00경 피고소인 자신의 계좌인 00은행 계좌로 1억원을 수령(재물의 취득)하여 1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라고 작성할 수 있겠지요.

 

결국, 형사 고소는 여러분이 고소하려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하려 한다면 적어도 해당 죄명이 어떤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작성하자

 

또한, 첨언하여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는 여러분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피해자니까 화가 나고, 슬픈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나, 적어도 범죄사실에 있어서 만큼은 여러분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적인 호소 및 피해관련 호소는 다음 항목인 5. 고소이유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 그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고, 함께 제출하자

 

그리고, 범죄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였다면 수사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겠지요.

 

위에서 함께 작성해 본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토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고소인은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어 실제로는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 1. 1. 14:00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00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나 고소인에게 “만일 나에게 1억을 빌려주면 1년 안에 10%의 이자와 함께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피고소인의 기망행위),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4. 1. 2. 15:00경 피고소인 자신의 계좌인 00은행 계좌로 1억원을 수령(재물의 취득)하여 1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우선,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세분화하면, 첫째, 2024. 1. 1. 14:00경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카페에서 만난 사실, 둘째, 고소인에게 1억을 빌려주면 1년 안에 10%의 이자와 함께 모두 갚겠다고 한 사실, 셋째, 알고보니 고소인이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은 사실, 넷째, 피고소인으로부터 속아 고소인에게 1억을 전달한 사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속을 잡기 위해 소통했던 문자메시지 혹은 통화내역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만일, 금전 대여의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차용증을 제출하면 될 것이고, 차용증이 없다면 구체적인 조건의 대화를 나누었던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피고소인이 이미 도박으로 전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접했는지를 살펴 만일, 피고소인이 그렇게 말했다면 관련 메시지 내지 통화파일을 제출하면 될 것이고, 피고소인의 가족이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제출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접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피고소인의 기망을 증명하기 용이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에게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이체내역서를 제출하면 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면, 범죄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정리하고, 해당 증거들이 정확히 범죄사실 중 어떤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인지 기재한다면 범죄사실 증명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것입니다.

 

위의 예를 든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통해 증거자료를 간단히 기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소인은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어 실제로는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음[증 제1호 피고소인의 아내가 고소인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도박으로 전재산을 잃었다고 진술하는 문자메시지 참조] 에도 불구하고, 2024. 1. 1. 14:00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00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나[증 제2호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2023. 12. 31. 문자메시지 참조] 고소인에게 “만일 나에게 1억을 빌려주면 1년 안에 10%의 이자와 함께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증 제3호 차용증 참조],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4. 1. 2. 15:00경 피고소인 자신의 계좌인 00은행 계좌로 1억원을 수령[증 제4호 이체내역서 참조]하여 1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각 범죄사실의 세부사실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범죄사실 후단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제출하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 취지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면 해당 증거를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별도로 작성하면 보다 훌륭한 고소장이 될 것입니다.

 

 

5. 고소이유

 

고소이유에는 범죄사실 외의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범행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 등 여러 가지 배경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통해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된 동기 및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고소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고, 그러한 피해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증거자료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지요. 양식과 같이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별지로 각 증거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제출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범죄사실과 결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증거자료들을 열심히 정리하여 제출하더라도, 그 증거를 왜 제출하였는지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려고 제출한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취지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제출할 때는 증거명칭과 함께 그것을 제출하여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장 잘못하시는 부분이 바로 증거자료 관련 부분입니다. 간혹, ‘수사관이 증거를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녹취를 들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거가 제대로 정리 되지 않고, 어떤 것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증명취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고소인과의 2시간 가량의 통화녹음을 제대로 된 특정 및 증명취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막연히 제출하면, 실질적으로 증거로서의 효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증거랍시고 수백 장의 문서를 아무런 설명 없이 제출하면 제아무리 유능한 수사관이라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취지로 증거를 제출하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면서 증거를 제출해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경제사범, 사기 범죄와 같이 불가피하게 증거자료가 많아지는 경우,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증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다음은, 고소장을 제출할 때 혹시 중복으로 고소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복 고소 여부를 체크하여야 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다른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 있는지 역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민사 소송 중에 있다면 그 역시 체크하고, 사건번호와 진행 중인 법원을 알고 있다면 기재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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