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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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현창윤 변호사

실전! 생존법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별도의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검사는 구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 내지 금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여러분에게 벌금형을 구형할 것이었으면, 이미 구약식 처분을 할 것이지, 구태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는 구공판 처분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형할 때, 의뢰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식은땀이 몰려오고 차가운 바람이 배를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방심하고 있었다면 아찔한 순간이겠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두었다면 이제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하며, 선고기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실전! 생존법 ⑭ 형량을 최대한 줄여라

 

아 잠깐.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고민하고 있다면 저울의 한쪽에 쌀한톨이라도 더 얹는 심정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리를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양형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 중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아니 이런 죄목에 형량이 생각보다 낮네? 라는 생각을 하신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뉴스를 보면 아 변호사가 양형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했거나 양형관련 진술을 잘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형사 법정에서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양형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기준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해진 양형기준의 가중사유 및 감경사유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법은 변호사마다 쌓인 노하우가 다르고 피고인 마다 정형화 되어있지 않아 개개의 사건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목의 비슷한 사건이라도 처벌이 일률적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는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사회에 기여한 일이 있는지 등 피고인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재판부에 조금이라도 호소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보통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며, 심지어는 사회에서 받았던 표창장, 학창시절 때 받았던 상장 등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바로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즉,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반성문을 많이 써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양형 사유로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이 사람이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결국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서 알 수 있겠지요. 피고인이 범죄를 범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는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하였는지,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하였는지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의 양형자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종 형사재판 중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직접적으로 묻거나 확인하기도 합니다.

 

만약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상당금액의 형사공탁 등으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 판단된다면 감경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발생케 하는 행위들을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친고죄(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여기에 해당)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여기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합의가 되면 형사절차가 바로 끝나게 됩니다.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종결되고, 수사 중이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나 세부적인 어려운 이야기로 들어가면 내용이 많아지지만,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나에게 적용된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고,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죄가 없는데도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만일, 죄를 범한 것이 맞다면 선택지 중에서 가장 우선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죄목에서는 가장 결정적이고 완벽한 대응방법은 합의입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합의가능성을 검토해봐야합니다.

실전! 생존법 ⑮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이것만을 주의하라!

 

영화 한공주를 보면 피해자인 주인공과 합의를 하려고, 가해자의 부모들이 피해자의 학교에 무작정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모든 관객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할 때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만을 생각하여 너무 조급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케 한다면 형량에 있어서 가중요소로 반영될 수도 있고, 피해자로부터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어 양형에 있어서 가중요소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는 모든 절차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이른바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적기들이 있으니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사 초기가 합의의 골든 타임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서 바로 수사 종결을 시킬 수 있는 특수한 경우라면 합의를 좀 더 신속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위에서 말한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고, 내가 범죄를 범한 것이 맞다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반대로 너무 태평하게 있다가 형사 재판 선고 전에야 합의를 부랴부랴 시도하게 된다면 시간이 촉박하여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검찰단계라면, 형사 조정제도를 잘 이용해보시면 좋습니다. 형사 조정제도는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상호 간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형사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피의자가 형사조정을 강력하게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찰청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고소인과 피의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서로의 입장을 한번 정리할 수 있고, 그나마 허심탄회한 소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기 좋은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 단계를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앞으로 기소가 될지 불기소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고, 피해자도 내심 합의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변호인이 지정 내지 선임되어 있다면 피해자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합의에 첫걸음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의 의사를 담은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이후, 만일, 피해자가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 때부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는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정확히 특정하고, 피해자의 의사의 진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번호와 합의에 당사자인 피고인(수사단계라면 피의자) 및 피해자의 정보들이 기재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은 가급적 변호사를 통하여 하는 것이 좋고, 변호사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적사항은 공란으로 둔 상태로 피해자 측에 합의서 작성을 완료하여 직접 법원 내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이 물어보는 것중 하나가, 합의를 한 이후에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더 이상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종종 추가 손해 발생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 관련 사건에서 합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합의에 이르러놓고,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합의를 할 것인지 세밀하게 정하여 합의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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