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처분결과 통지 -구공판,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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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처분결과 통지 -구공판, 구약식 

현창윤 변호사

실전! 생존법 검찰청에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처분결과 통지 - 구공판, 구약식

 

만약 ‘당신 징역을 구형할 예정이니까 준비해’ 라고 검사가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형사 절차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찰의 기소 처분과 관련되어 정식기소를 의미하는 구공판, 구약식이 의미하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라는 우편물을 처분결과에 ‘구공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큰일이 났다는 뜻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공판’(정식기소)은 검찰에서 여러분에게 ‘당신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혹은 금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니까 준비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검찰단계에서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죄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수사단계를 종결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인데, 이 통지서에는 여러분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처분은, 검찰에서 그 동안의 수사를 종결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처분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개념이 기소와 불기소이죠. 쉽게 말해서 기소처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고 증거도 살펴보니 죄가 있다 판단되니, 처벌을 받아야겠다는 의미이고, 불기소 처분은 반대로 죄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거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죄가 안된다고 판단하거나(죄가안됨), 혐의는 있으나 유예할만만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거나(기소유예),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다(공소권없음)는 경우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즉, 기소의 종류를 말씀 드리면, 구공판(정식기소),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이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구공판은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구약식은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나, 그 죄의 정도가 경미하여 법원에 벌금형을 약식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받는다면, 법원은 여러분에게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줄 것이고, 공판기일 등을 지정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는다면,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공소장을 토대로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할 수도 있고,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에서 여러분에게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보내줄 것인데, 여러분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투고자 할 경우,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보다 무거운 형종으로는 변경이 금지되나(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의 벌금으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하나, 무거운 형량인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검사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적절하다 판단되면 구약식, 징역(또는 금고형)이 적절하다 판단되면 구공판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수사과정에서의 여러 내용들을 검토하여 보니 당신에게 죄 있더라. 그것도 사안이 중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어야 하다 판단하여 구공판 정식기소를 한 것이고, 형사 재판에서 여러분에게 징역 내지 금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일, 검찰에서 구공판기소를 한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거나 하는 등 여러분에게 유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역을 구형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처분결과에 ‘불구속구공판’ 이라 기재되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법률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정말 긴장해야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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