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보다는 불송치, 불기소를 받기 위해 노력하자.
무죄보다는 불송치, 불기소를 받기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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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보다는 불송치, 불기소를 받기 위해 노력하자. 

현창윤 변호사

피고인은 무죄.

 

변호사로서는 너무 설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죄이죠. 형사재판을 겪어 보시면 알겁니다. 형사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형사 절차는 꽤나 압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길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라는 일을 하면서 의뢰인을 믿고 형사재판에서 변론을 하고 끝내 무죄를 받는 것은 꽤나 감동적이고 멋진 일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만큼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에게도 무죄가 제일 좋은 것이냐고 하면 조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물론 이미 형사재판단계까지 와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했다면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이 ‘무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고소를 당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라면 무죄가 아닌,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목표로 해야겠지요.

 

형사 재판 까지 무죄를 받았다는 것만해도 대단히 좋은일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형사 재판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그 긴 시간동안 힘든 수사단계 및 형사재판 단계를 거쳐, 수사기관들이 이 사람에게 죄가 있고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을 하고 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 재판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과정입니다. 더군다나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무척 어렵고 변호사로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의뢰인의 그 긴 시간과 힘듦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형사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변호사의 낭만이고 이 역시도 너무 좋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수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공판단계에서의 무죄를 받는 것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높은 확률로 처벌을 받지 않고,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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