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초반의 핵심 - 경찰조사 피의자 진술 잘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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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초반의 핵심 경찰조사 피의자 진술 잘 받는 법 

현창윤 변호사

3강 수사초반의 핵심 - 경찰조사 피의자 진술 잘 받는 법

실전! 생존법 실체적 진실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선택한다

 

​고소장 내용을 보고 내 입장과 변론의 방향성 정하기

 

​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고소장의 범죄사실 부분에서 여러분에 대한 혐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의 비공개성으로 인해 현출된 증거자료를 확인하기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한 자신의 혐의사실을 중심으로 꼼꼼이 따져보셔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고민해야 할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만 기본적인 변론의 방향성은 정해두어야 합니다. 큰 변론의 방향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첫째, 나의 무죄를 주장하고 밝혀낼 것인가 (부인)

둘째, 일부 잘못은 인정하고, 일부 잘못은 부인할 것인가, (일부 부인)

셋째, 모든 죄책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처벌을 덜 받을 것인가. (인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큰 방향성을 잡고 각각의 방향성에 맞는 대처를 앞으로 있을 수사절차에 맞추어 집중해야 될 포인트를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전제가 있습니다. 변론의 방향을 잡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앞서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토대로 판단하되, 나의 입장만이 아니라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까? 경찰수사관이 보기에는 어떨까? 검사가 보기에는 어떨까? 나중에 재판부가 보기에는 어떨까? 다시 한번 더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제3자의 관점에서도 고민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실제 있었던 일들, 이른바 팩트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자신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 주장하며, 고소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표하시면서 변호사인 저희가 듣기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수사절차 및 추후, 형사 재판절차에 가더라도 그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인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주장과 적법한 증거를 통해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너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합리적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진술을 반복할 경우, 설사 나 자신은 그러한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더라도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에, 판단의 기준이 나 뿐만 아니라 좁게는 형사절차에서 수사를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 넓게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읿반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나는 이 사건의 당사자이니 나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합리적, 법적 판단이 가능한 제3자가 그 판단을 하는 것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도 해보시면서 수사기관의 관점에서도 고민도 해보고 철저히 사실관계를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분석하는 것이 형사절차에 임하는 피의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일관된 진술을 언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이 변할 때마다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왜곡시킬 때도 있고 자신이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 수사기관은 여러분을 더욱 의심할 것이고 검사는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판사는 여러분에게 더 높은 처벌을 선고할 것입니다.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철처히 준비해서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실체적 진실을 잘 정리하여야 합니다.

 

변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솔직하고, 기억나는대로 정리하여 주시면, 변호사가 해당 사실을 기초로 고소장을 통해 확인된 고소사실과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이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사건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체적 진실은 말 그대로 당시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진술을 할 때 사실을 지나치게 가공하려 들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사건의 방향성에 혼선이 생겨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건의 방향은 실체적 진실을 토대로 여러 가지 법리와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지, 쉽게 탄로날 거짓말을 토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형사 절차를 수없이 지켜본 변호사로서, 첫 상담 시부터 어떻게 사실을 가공할지를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실제 있었던 진실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향성을 정하여 그에 맞는 적극적인 조력과 대응을 함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짓말을 사실로 믿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담자분이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분 말씀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차를 두고 가버렸다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분은 음주를 한 후, 시동을 켠 채 갓길에서 잠에 들어 한참 정차해다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분 생각으로는 술에 취한 채로 정차해있다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갓길이었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 탓을 해서 처벌을 모면해보자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상담자 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실제로 대리기사를 부른 통화기록이나 결제내역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식당에서 불러준 대리기사였다고 말하자고 합니다.

 

“대리기사를 불러준 식당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하고, 돈도 안받아 갔다는 건가요?”

 

현금으로 줬다고 하자고 합니다.

 

대리기사님 부른 기록도 없다. 카드결제한 기록도 없다. 대리기사를 본 증인도 없다. 블랙박스는 또 때마침 저장이 안 되었다고 하자고 합니다. 거짓말이 다음 거짓말을 만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 듯이 거짓말이 이어집니다. 담당수사관이 몇 군데에 전화하여 사실만 확인하면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는 건 어떻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따끔하게 한 마디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저희도 안 믿는데 어느 누가 믿어줄까요?”

 

수사관이나 검사나, 또 나중에 판사나 이런 종류의 사건을 수도 없이 담당했던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거짓말을 수십, 수백 번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의 거짓말들은 이미 다 겪고 수사하고 유죄를 밝혀낸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어설픈 거짓말은 몇 가지 질문과 몇 가지 간단한 수사만으로 금방 허위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 거짓말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한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설픈 거짓말을 해서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고 무죄를 주장해보겠다는 속셈은 노련한 수사관의 귀에도 들리고 눈에도 보이며, 심지어는 여러분의 편인 변호사의 눈에도 보입니다.

 

이 분의 경우는 수사를 받으신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수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말로라도 상황을 모면해보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조사에서 수사관을 속여보겠다는 거짓말은 잘못된 방향성이고, 형사 재판까지 이어지는 형사 전체를 보았을 때 좋은 전략도 아닙니다. 실제로, 형사 판결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쉽게 탄로날 거짓말을 하였는지도 양형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을 지나치게 가공하여 쉽게 탄로 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저 당장 이렇게 하면 피해 갈 수도 있겠다는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위한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올만한 사기꾼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타고난 거짓말쟁이로 이어지고 이어지는 거짓말 사이에도 모순이 없도록 매끄럽게 말하는 재주를 타고났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은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사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어지는 수사과정에 대한 이해도 없이 어설프게 거짓말을 해서 무죄를 받아보겠다는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방향 중에서도 최악 중의 최악의 전략입니다. 그 끝에는 유죄의 판결문에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판사의 질책성 판시까지 덤으로 받아 들게 될 것입니다.

 

때론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를 속여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변호사로서는 상담자분들이 사실 그대로의 실체적 진실을 말씀하여 주실수록 사건에서 발생가능한 경우의 수와 변수들, 그리고 적합한 방향성 및 해결책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하면 상담 시간이 허비될 뿐만 아니라 상담을 해드리는 변호사로서도 기운이 빠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한참 상담을 하다가 뭔가 이상함을 깨닫고 ‘혹시 거짓말을 하고 계신가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물어보면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묻습니다. ‘말씀해주신 분을 믿고 도움을 주려는 변호사도 속이지 못하는 그 거짓말을 수사관이 믿어줄까요?’

 

형사 사건에서 변론의 방향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합니다. 확증편향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집중하고 그 외의 정보에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심리적인 경향을 말하죠. 형사 사건에서는 이런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하고 최대한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제3자가 변론을 하는 것이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떻게 볼것인가, 검사는 어떻게 볼것인가, 최종적으로 판사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려하여 사건대응의 방향성을 정합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만 변론하려 들어 마치 뻐꾸기처럼 역할을 하거나, 뻔히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역할에 맞지 않을뿐더러 실제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저희를 속인다 판단하면 애초에 그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죄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식품 납품업자 사장님의 이야기로 돌아가볼까요.

 

이 분은 첫 번째 조사에서 고소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횡령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경찰에게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관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매출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죠. 죄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하지 못한 전제사실이 있었습니다

 

횡령죄에는 ‘불법영득의사’라는 구성요건이 있습니다.타인의 돈을 보관하다가 내가 취득하거나 타에 권한없이 처분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그 처분이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입니다.

 

동업관계에서 사업상 매출은 자신만의 돈은 아니고 동업상 공유이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함부로 소비하거나 타에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반은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쓴다.’가 아니라 ‘반도 동업 관계의 돈이니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죠. 동업에서 흔히 하는 실수이고 동업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고소인과 이 분 사이에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습니다. 발생한 매출을 매달 ‘정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정산’을 하기로 하는 약정과 횡령과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정산의 약정이 있었다면 사업상 매출을 일시적으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향후 정산만 되었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요. 설령 정산에 이견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 처벌받을 사건은 아니게 됩니다.

 

이 분은 이런 중요한 전제 사실이 있었는데도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느라 아무런 말도 못하고 검찰로 송치될 위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법률상담과정에서 금전거래 내역서에 고소인의 필체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답하며 이 중요한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항변조차 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대질조사를 통해 실제 정산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식품 납품업 사장님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 받은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꾀었고 조사에서 큰 실수를 하셨지만, 사실은 항변할 만한 중요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령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건에서도 사실은 따져 볼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해보기 전에 섣불리 입장을 밝히거나, 범죄를 자백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방향성을 정하였다면 사건을 준비하며 일관되고 확실한 주장을 정리하고,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 유불리를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실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사건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사건이 안개 속에 있어 실체적인 진실과 증거자료를 꼼꼼히 따져보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 도출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가능한 객관적인 진실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진술을 준비해 어떤 변수들이 튀어나오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나의 진술을 증명할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제출하려 하는 증거자료 내지 내가 진술하려 하는 사실관계 들이 이 사건에서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아니면 유불리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도 없이 무작정 제출한 증거자료나 중구난방으로 내뱉는 진술이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불리한 증거가 되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 많은 사실이 있을 수 있고, 그 수 많은 사실 중에 일부는 고소인에게 유리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유불리에 대한 검토도 없이 수사관이 굳이 묻지도 않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다가 해당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진술하려면, 억울함을 입증할만한 진술 내지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하지, 나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강조하여 진술하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사는 함정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진술이 스스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그때마다 바뀌거나 모순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은 무너집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쉬워보일 수 있지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사개시부터 형사재판의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언행을 유지할 수 있는 변론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변론의 방향이 수사 초기부터 잘 잡혀있어야 예측하지 못한 입증자료나 변수가 생기더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방향성과 주장을 정리하였다면 나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실제 있었던 실체적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나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무엇일지 검토하는 과정을 상당히 폭넓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거는 크게 물적증거와 인적증거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물적증거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스마트폰입니다. 최근에는 인구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스마트폰 안에 있는 자료 중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메신저의 대화내역, 녹취파일, 메신저 상 오고 간 파일들을 꼼꼼이 살펴보아야 하고, 나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발견하였다면 우선, 증거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화내용과 같이 캡쳐할 수 있는 자료들은 캡쳐하여 사진파일들로 보관하고, 파일들을 정리하여 별개의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추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후,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스마트폰을 파기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인적 증거도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주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실확인서의 제출이 제한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인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의 진술을 확보하기 제한된다면, 형사 공판 절차에서 해당 인물을 증인신청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정리하고, 사건의 방향성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정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적법한 수단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 법리의 원칙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실체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을 떼려다 오히려 혹을 더 붙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진술 증거를 확보하려 타인 간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타인의 핸드폰에 위치추적어플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타인 간의 대화를 도청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타인의 핸드폰에 위치추적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들을 확보하려 노력하되, 나의 영역에 있는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나의 영역에 있지 않는 증거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 하여 위법하지 않게 증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⑥ 수사 초반이 가장 중요하다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대부분 법정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 법정에서 일발 역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억울하면 법정에서 밝혀지겠구나.

 

네. 형사재판은 당연히 중요하고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밝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가 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사법연감 통계를 살펴보니, 2023년에 발간된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 공판의 무죄율은 인원 기준 3.4% 라고 합니다. 즉, 100명 중 3, 4명 만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될까요?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범죄분석 자료 중 처분결과 부분을 살펴보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비율은 약 24% 가량(혐의없음 17.3%, 죄가안됨 0.3%, 공소권없음 6.4%)되고, 수사중지(피의자 중지 6.5%, 참고인 중지 0.5%) 7% 가량됩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 비율은 약 21.1% 가량(기소유예, 14.9%, 혐의없음 2.5%, 죄가안됨 0.0%, 공소권없음 3.6%)가량 됩니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전체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확률은 50%를 육박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공판단계에서 100명 중에 3명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수사단계에서 2명 중에 1명 정도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즉, 위와 같은 통계를 살펴볼 때, 공판단계 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높은 확률로 처벌을 받지 않고,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다면 수사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여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잘해서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사 초기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저희의 경험한 바에 따르면 본인이 피의자 내지 피고소인으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빨리 법률 상담을 받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아무리 늦어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첫 조사를 받기 전에는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처음 받는 조사에서 쟁점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사실대로 정확히 진술을 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되면 어려운 사건도 의외로 굉장히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형사 절차에서도 들어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 뭐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혹은 뭐 대충 둘러대면 다 들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첫 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다가 막상 조사를 받고 깜짝 놀라서 그제서야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오면 되는 건데 중요할게 없다고 쉽게 생각하시고, 대충 둘러대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고, 또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됐다는 통지를 받고, 공소장을 송달받고서야 아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부랴부랴 변호사 알아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심지어는 형사 공판 때 아무런 준비없이 갔다가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에 놀라서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형사 절차도 수사 초기부터 열심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원하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생존법 ⑦ 수사는 나의 첫 진술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니 증거가 없는데 내가 왜 기소가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된다면 그 자체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분의 피의자 진술조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통상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지금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서는 나중에 형사 법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이면서 동시에 양형을 결정하는 자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형사 법정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순되는 증언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증거죠.

 

나중에 형사 공판절차의 증인 신문 내지 피고인 신문에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왜 진술이 변경되었나요’라고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실 것입니다.

 

자기 입장만 나열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진술로 신빙성이 잃은 후에서야 증거가 없는데 내가 왜 기소되냐고 수사기관을 탓해봐야 이미 늦은 후회입니다. 자신이 처음 받았던 피의자 신문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지 잘 모른 상태에서 자신이 도대체 뭐라고 진술을 했길래 기소가 되었는지 잘 모를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형사 공판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수사절차에서 진술했던 조서들을 열람하여 살펴보면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나, 본인은 억울함을 표시한다는 생각으로 진술 하였으나, 사실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과 동일한 진술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즉,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을 이미 잘못하여 완전히 꼬여있는 경우가 된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에 형사 공판에서 자신이 했던 진술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동의하고, 새로이 공판에서 진술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이미, 자신이 수사 절차에서 했던 진술들을 자신 스스로가 형사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별 이유도 없이 내용 부인 내지 부동의한다면 그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의 의심을 살 수 있기에 자신이 했던 진술을 증거 인부 절차에서 내용 부인 내지 부동의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고소를 당하여 형사 사건을 대응하여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희는 여러분이 고소를 당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사건을 담당할 첫 담당 수사관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첫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수사 방향에 따라서 전체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결정되고, 여러분이 대응을 잘못하여 담당수사관이 여러분이 하는 진술이 거짓이라 의심하고, 여러분이 변명으로 일관한다 생각한다면 그런 의심이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남고 수사절차는 물론 형사 절차 전체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에게 좋지 않는 의심이 생기거나 마치 수사를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풍긴다면 그때 빨리 파악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검찰단계 내지 형사 공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바로 잡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사단계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왜 내세우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하겠지요. 그러니 애초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추를 잘 끼우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한 이후,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생긴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욱 더 수사 초기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인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순간은 경찰 단계, 그 중에서도 첫 진술 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하는 바이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방심하지 말고 세심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는 나의 첫 진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첫 조사를 최대한 준비를 잘하여 받으셔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전! 생존법 ⑧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때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 중요한 여러분에 대한 첫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찰조사는 무작정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질문과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이 나뉘어져 있고, 수사 기법에 따라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즉, 우선 담당 수사관을 만나 조사실 또는 수사관의 자리로 안내 받고 나면,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받고 주소, 전화번호, 하는 일 등을 물어보고, 조사에 앞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것인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진술의 녹음 또는 녹화를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인지를 필수적으로 묻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형식적인 질문이므로 긴장하지 마시고 무난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후 대략적으로 자신이 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피의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알고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처음에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레퍼토리로 묻는 질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의사실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묻고 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하여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녹취록처럼 막 작성하는 것이 아닌 질문의 요점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술을 할 때 정확히 질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언부언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그러한 의미로 답을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그러한 의미로 답변을 한 것처럼 기재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오류의 근원은 수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진술 이후, 조서 검토 시 적극적으로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수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 뒤 질문을 같이 고려하였을 때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닌데 마치 인정하는 것과 같이 오해를 끼칠 수도 있는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 만약 피해자라면 이와 같은 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질문 만약 피해자가 이 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미안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이러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범죄사실을 전제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인데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답변한다면 여러분이 마치 죄를 자백하는 뉘앙스로 보일 염려가 있겠지요.

 

즉, 여러분이 이미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한 후,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하여 묻는 질문은 수사관의 여러 가지 수사 기법 중 하나인 유도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자에게 유리한 특정 내용의 답변을 암시하거나 특정 전제를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질문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신문을 유도신문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답정너’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질문 하나하나에 보다 잘못 답변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진술이 모순 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일관된 진술에 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사 경험이 많은 수사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조사를 하고 그의 의도에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에 답변 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답변하실 때는 질문을 잘 듣고 취지를 이해하신 후 실제 사실관계를 잘 생각해보고 천천히 답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바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을 이해하면 천천히사실관계 및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사실대로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드린 위 질문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러한 범죄사실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정확하게 그 전제되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을 하여야 겠죠. 아래처럼요.

 

답변 저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과 상세한 경위, 그리고 추가되는 사항에 관하여 묻는 질문까지 마쳤다면 긴 시간 조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그런데 방심할 수 없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조서 열람 및 검토 시간이죠.

 

보통 조사는 짧으면 1시간에서 길면 10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성향마다 다르지만,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면 몇 시간 정도에 걸쳐 묻고 답하는 시간을 거친 후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조사를 받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되는 것이, 조서는 진술인이 열람까지 마치고 간인 및 날인을 하는 때 까지 완성 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완성이 되어버렸다면 이제는 완성된 증거로서 효력을 갖기에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절차로서 반드시 조서의 열람을 꼼꼼이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힘든 조사를 마쳤는데 마지막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죠. 열람을 하면서 질문과 답변이 기재된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말한 취지대로 기재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겠지요.

 

 

 

 

 

 

실전! 생존법 ⑨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주의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주의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사실 좀 의외죠. 변호사라면 의뢰인을 대신해 거짓말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절대 섣부른 거짓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짓말은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거짓말 뿐만 아니라 주변 정황에 불과한 내용을 포함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도 있어요.

 

앞선 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에게 이미 수 천명이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수사관은 같은 종류의 사건을 수백, 수천 건을 다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잘 포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이른바 사기꾼 같은 거짓말 전문가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거짓말은 악효과만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선입견을 줄 가능성조차 있고, 검사 처분 이나 형사 재판에 있어서 안 좋은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진실만 말하더라도 그다지 불리하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앞에만 가면 마치 007처럼 목소리도 바꾸고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잡다한 거짓말을 하면서 상황을 안좋게 꼬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보고 싶은 심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최대한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진실 중에서 유리한 측면을 부각 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하지 서툰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설령 진실 중에 일부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불리한 사실이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다가는 결국 여러분에게 유리했던 사실까지 신빙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사실 그대로 말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실을 말하더라도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고, 내말이 진실임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 장에서 가급적 첫 조사일정을 잡을 때도 여유있게 시간을 두고 지정하고, 그 기간동안 고소장을 확인한 후, 법률 상담을 거쳐 조사에 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공식적인 의견은 고소사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밝혀도 늦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온라인 상 판매자에게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우선, 여러분이 실제로 리뷰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여부, 리뷰를 작성하였다면 어떠한 내용의 리뷰를 작성하였는지, 그러한 리뷰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리뷰의 내용에 허위사실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리뷰를 작성할 때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리뷰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리뷰의 내용에 판매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법률적인 평가를 거쳐서 각 죄명의 인정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악플은 당연히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나 형법적으로나 범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리뷰를 단 행위를 모두 명예훼손죄 내지 업무 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죄가 인정가능성 여부를 사실관계를 토대로 평가한 이후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법률분석을 한 이후, 첫 조사에 응하시고, 진술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명백히 자신이 리뷰를 작성한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들통날 거짓말을 하여 양형 및 형량에 있어서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충분한 사실관계의 정립 및 법률검토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가 무엇이 준비하고, 첫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면서 자신의 진술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자신의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겠지요.

 

당연히 이 공식적인 입장은 향후 수사절차 및 형사 재판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증거자료에 부합하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첫 조사 전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하여 공백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진술한다. 무턱대고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억이 정말 나지 않고 혹은 보거나 들은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모른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고소를 당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는 드물겠지요.

 

사람의 기억은 완전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도 기억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함부로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을 상기시킨 후 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은 존재하나,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인과 피의자의 상호 진술이 매우 중요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소인은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범죄 피해의 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막연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면 아무리 무죄추정원칙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구성하였을 때, 여러분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에는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건 당일 오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다가, 그 이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한다면 신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지요.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 판단되어 막연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조사를 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결국, 여러분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지’(不知)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인’(不認)과 동일한 것입니다. 수사의 영역에서는 대충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넘어가겠지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을 해내어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한다면 그 공백의 영역은 여러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높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진술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이 주요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사,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내용이 전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기억나는 만큼 최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야 진술의 구체성을 담보한다 할 것입니다.

 

넷째. 묻는 질문에 답하라

 

당연하게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잘못합니다. 첫째로 너무 긴장해서 실제로 수사관이 묻는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둘째로 질문에 간단히 답변할 수 있음에도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애둘러서 간접적인 내용만 말하는 경우이죠.

 

질문 :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으면서 이때 월 5%의 수익을 주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설득한 사실이 있나요?

 

답변 : 그때가 말이죠. 제가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블라블라

 

질문 : 사실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답변 : ...(묵묵부답하다)

 

 

실제로 질문을 잘못 듣거나 취지를 오해하시고 답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질문을 넘겨짚고 답변하지 마시고, 취지를 잘 이해지 못했다고 다시 질문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또 흔히 주변에서 달변이다, 말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분들이 오히려 수사관 앞에서는 답변은 하지 않고 시간만 끈다고 하면서 한 소리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면서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준비한 답변이 있는데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이 아님에도 일단 준비한 내용만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게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주게 되겠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조사를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 2차, 3차 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고 억울함이 앞서면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 못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여 오해를 사거나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하는 진술을 하면서 중언부언하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사건의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조사에 들어가셔야 묻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술 시 드리는 팁을 드리자면, 답변을 할 때 당시 배경상황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들을 함께 진술하면 좀 더 논리정연해보이고 신뢰감 있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릴 때 상황을 진술해보세요.’라고 묻는 질문에,

 

답변 : 그때 카페에서 만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것과,

 

답변 : 아마 그 때가 점심식사 이후였으니깐 오후 1시 정도 됐을 것이고, 그 분의 집근처인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00’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자리는 카페 안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때 제가 돈을 빌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음료는 제가 계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가량 고소인 분께 저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저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시면 어떻게 해서든 1년 안에 갚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것은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후자가 훨씬 현장감 있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인상이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항변도 됩니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진술들은 모두 준비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당시의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묘사하시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러한 진술을 하면서 증거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실제로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맞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라.

 

고소사실을 확인한 결과, 고소사실이 맞고, 법리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럴 때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들이 흔히 무죄만을 다투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가 있을 때 감경된 처분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형사 공판에 있어서 최대한 양형을 적게 나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응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 분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여 피해자 분에게 사과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수사과정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관계가 있다면, 검찰에서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약식기소 정도로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형사절차에 법정, 재판단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첫 조사.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조사를 망쳐버리면 되돌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더더욱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건 경찰 조사 받기 이전에 변호사와 만나 정확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확히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말씀 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수사에 응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무죄보다는 불송치, 불기소를 받기 위해 노력하자.

 

피고인은 무죄.

 

변호사로서는 너무 설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죄이죠. 형사재판을 겪어 보시면 알겁니다. 형사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형사 절차는 꽤나 압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길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라는 일을 하면서 의뢰인을 믿고 형사재판에서 변론을 하고 끝내 무죄를 받는 것은 꽤나 감동적이고 멋진 일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만큼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에게도 무죄가 제일 좋은 것이냐고 하면 조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물론 이미 형사재판단계까지 와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했다면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이 ‘무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고소를 당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라면 무죄가 아닌,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목표로 해야겠지요.

 

형사 재판 까지 무죄를 받았다는 것만해도 대단히 좋은일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형사 재판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그 긴 시간동안 힘든 수사단계 및 형사재판 단계를 거쳐, 수사기관들이 이 사람에게 죄가 있고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을 하고 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 재판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과정입니다. 더군다나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무척 어렵고 변호사로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의뢰인의 그 긴 시간과 힘듦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형사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변호사의 낭만이고 이 역시도 너무 좋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수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공판단계에서의 무죄를 받는 것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높은 확률로 처벌을 받지 않고,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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