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확보하는 법과 초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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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확보하는 법과 초기 대응 

현창윤 변호사

2강 고소장 확보하는 법 - 초기 대응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될까

 

우리가 “고소장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는 하지만, 실제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직접 고소장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사 소장이라면 원고는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겠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을 친절하게 피고소인에게 보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은, 고소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고소장을 준비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고소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소를 당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아무런 준비를 해두지 못한 상태이기에 무방비 상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형사 절차에서 가장 해야할 것이 많고 중요한 골든타임중 하나가 수사 개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미쳐 제대로 준비하기도 전에 무방비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매우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때에도 따라야 할 대응 방법은 있고 이 정도 노하우는 반드시 미리 알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이 전화는 아무런 예고 없이 오는 것이기에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고 무방비 상태로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응해야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알면 좋은 노하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 납품업을 하던 상담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장사 준비로 바쁘던 오후 늦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경찰 수사관, 우리가 흔히 형사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인가 싶기도 하였는데요. 몇 가지 묻는 말에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B라는 분에게 돈을 줄게 있는데 안 주고 있으시죠?"

"네...? (줄 돈은 아니고 정산을 해야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간단히 조사할 게 있으니 서로 출석해주세요. 내일 저녁 출석하세요."

"네? 내일이요. 아...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조사를 받기 전까지 몇 가지 실수를 했을까요?

 

실전! 생존법 ②얼떨결에 답변하지 마라

 

경찰의 전화를 받고 조사를 받기까지 몇 가지 실수를 했을까요?

 

이분은 간단한 조사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또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날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조사를 아주 잘못 받고 큰 억울함에 빠질 뻔했죠.

 

자. 이분의 실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관의 수사 기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수사 일정을 잡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개괄적인 수사의 틀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바로 이런 경우였는데요. 수사관이 돈을 줄게 있는데 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렇다고 대답을 해버렸죠.

 

이런 답변의 경우 비록 정식 조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사실은 이렇다’라고 해명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이 사람이 말을 바꾸었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 수사관의 심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한 경우 말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진술조서에 왜 말을 바꾸었는지 진술로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조서는 향후 검사와 판사까지 볼 수 있으니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것이니 여러분에게 좋게 작용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즉답을 한 것, 그것도 유리한 사실은 빼놓고 오히려 고소인이 원하는 방향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것은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다음 답변도 잘못 하셨어요.

 

“내일 출석하겠습니다.”

 

경찰을 통해 일단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단계에서 효과적인 피의자의 방어권으로서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석에 응했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인지 사정을 확인해보고 최소한의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출석하셨더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출석을 하기로 약속했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그날 조사를 하자고 즉일 조사를 권유하면서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정말 경미하고 미리 자백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출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장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순간적으로 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소장을 확보하는 데 절차적으로 1~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고소장을 확보한 후에는 고소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므로 이에 필요한 기간을 산정해서 그 이후로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죠. 변호사로서는 정말 정말 경미하고 미리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구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일 출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고소장 확보 방법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질문이라도 때로는 절차상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사의 큰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된 답변을 할 경우 수사관이 좋지 않은 심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덤이죠.

 

위와 같이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아직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식적으로 답변할 만한 입장을 만들어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대한 입장을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나의 사건을 담당할 담당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기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정중하게 답변하시되, 당장의 입장표명은 유보하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답변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고소장을 열람할 시간을 받고 싶습니다.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출석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게 될 경우, 즉각적인 답보다는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두어야 하고, 고소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장의 확인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논의해 볼 필요도 있겠지요. 설사,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나아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충분히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초기 형사 절차에 진행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고, 형사절차에 대한 두려움을 적잖이 내려놓을 수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당황하여 좌충우돌하다가 억울해지는 일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실전! 생존법 ③고소장을 확보하라

 

고소장을 확보, 내 사건에 X-RAY를 찍자

 

이전 장에서 우리는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하면서 아직 우리의 입장은 유보하고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피고소인의 취할 수 있는 권리의 대표적인 예가, 고소장 열람입니다. 고소장 접수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반대로 피고소인 역시 그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자연스럽겠죠. 민사소송과는 달리 경찰서에서 친절하게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해주지는 않으니, 피고소인은 스스로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째로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둘째로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그대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고 그 안에 기재되어있는 고소 내용, 특히 어떤 죄목인지, 그 죄목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기재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억울하니까, 당당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유명한 게임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정찰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의사로 치면 X-RAY를 찍어보지 않고 골절을 치료해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알아야 치료방법도 나오고 재활기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소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야 대응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형사 절차에서 고소장 열람에 딱 들어맞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어진 권리임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방심하고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사례에서 식품 납품업을 하시던 사장님의 사례를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분은 이미 첫 경찰 조사를 받으신 이후, 저희와의 상담을 하고나서야 뒤늦게 고소장을 확보해보았고 고소장에는 횡령이라는 죄목으로 고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동업 관계로 사업을 했던 동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고소장 중 고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허술한 점이 많았고 오해에서 비롯된 넘겨짚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나아가, 고소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횡령죄가 성립될 것인지 다투어볼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 워낙 법률적인 경험이 적으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듯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나 긴장하고 당황하셔서 해야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쪽으로 오해를 살만한 진술을 너무 많이 해서 가장 중요한 첫 피의자 신문을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불리하게 작성하고 오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분이 고소장을 미리 확보해서 죄목도 살펴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입장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해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법률상담도 받고 가셨다면 상황은 훨씬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을테고, 고소인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겠죠.

 

아쉽게도 이분의 경우에는 고소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첫 피의자신문을 너무 경황이 없이 받으셨기에 수사관의 심증이 완전히 유죄로 굳어진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쉽게 갈수도 있었던 길을 두려움 속에 어렵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내가 무죄이고 억울하다고 해서 허술하게 준비해서는 아차 하는 순간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나아가, 내가 잘못한게 있다고 하더라도 첫 대응을 잘못하여 자칫 내가 책임져야 할 죄책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자분들이 첫 대응을 잘못하여 이미 꼬일데로 꼬여버린 상태에서 사건을 상담받으시면 변호사로서도 어떻게 손댈 수 없을 만큼 난감한 상황도 허다합니다. 그러한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방향성을 잘 정하고 정한 방향에 맞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수사와 재판절차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확보 어떤 방법으로 할까?

 

고소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 접수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경우, 처리내용에 대하여 바로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면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세요.

 2. 공개청구 - 청구신청을 클릭, 또는 자주찾는메뉴에서 청구신청을 클릭하세요.

 

3.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비회원 로그인 탭에서 청구신청을 클릭하신 후, 확인을 누르세요. 비회원일 경우에도 청구는 가능하나, 다음신청정보 입력 시 기입한 청구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4. 청구신청 화면에 청구기관, 신청정보와 청구인정보를 입력하세요.

  

청구기관은 '본인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고소사실 통지를 한 경찰서가 관할경찰서가 되나, 간혹, 고소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 확인과정에서 고소장을 접수받은 기관이 관할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건이 다른 경찰서 이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최초에 연락이 온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기록이 없어 제한되오니, 사건의 이송절차가 마무리 된 후 사건을 이송받은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로 작성하시면 돼요.

 

청구내용은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확인하여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로 작성해주시면 되고,

 

공개방법-수령방법은,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전자파일로 받으시는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선택하시고,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을 원하신다면 사본출력물 이나 복제인화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정보란에 청구하시는 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게 되면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최장 20일) 이내에 고소장의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를 아래의 규정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고소장에 대하여 항상 공개하는 것이 아닌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의 사유가 있다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될 수도 있음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의 사유)

 

수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과 함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자기 또는 공범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사건의 내사나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신청대상 서류 중 일부만을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수사서류를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후, 수사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공개 내지 부분공개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소장 열람을 하는 방법은 사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뭐든지 직접 몸으로 뛰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분들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받고 있는데요. 사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청구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수령 방법 등을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청구 내용 란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확인하여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게되면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최장 20일)에 고소장의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를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고, 공개 내지 부분공개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 고소장의 해당 부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따라하셨고 별 탈이 없었다면 정해진 기간 후 여러분은 무사히 여러분을 고소한 바로 그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을 통해서 상대의 목적과 입장, 앞으로 수사 방향도 대략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큽니다. 특히, 변호사 상담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소장을 확보하고 한번 살펴보시고 방문하시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겠죠. 저 역시도 상담오시는 분들에게 고소장을 먼저 확보하시고 들고 오시는 것이 상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고소장 확보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더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는 큰 비용도 들지 않으니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세부적인 방향에 맞춰서 입증자료나 어떤 법리 구성을 할 것인지는 사실상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 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고,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응해나갈 첫 대응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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