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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의 성공사례] 가계약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부당이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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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의 성공사례] 가계약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부당이득 성공사례 

황정환 변호사

일부승소(화해결정)

서****

문자로 체결된 가계약금 지급계약이 전체계약으로서 유효함을 성공적으로 주장한 사안


1.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피고와 사이에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가계약금 500만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로 발송된 가계약에 양자 모두 동의하였고, 원고는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갑자기 매수인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개인에게 계약 파기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매수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인 2500만원을 송금하여 계약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2. 쟁점

원고는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외에도 피고 귀책사유에 기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추가적으로 지금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1) 원고의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매수인이라는 중요부분에 관한 합의가 없어서 계약이 성립할 수 없으며 2) 또 다른 중요 부분인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도 없고, 3)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수령을 거부하여 피고의 해제를 방해하였으며 4) 원고의 중도금 지급을 적법한 이행의 착수라 볼 수 없고 5)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옳더라도 위약금 500만원의 별도 약정이 존재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맞섰습니다.

3. 소송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원고측 대리로서 1) 매수자의 인적사항 그 자체는 중요부분이 아니고 2) 매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3)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는 존재하고 4) 원고의 중도금 지급은 변제기 이전이라도 적법한 변제에 해당하며 5) 위약금 약정은 오로지 가계약에 한정한 조건부 약정으로서 본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그 효력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4. 판결

법원은,

황정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다만 양 당사자 사이에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음을 지적하며 500만원의 선에서 청구를 정리하도록 하는 화해권고를 내렸고 의뢰인인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5. 소회

가계약금에 관하여 실무례가 통일되지 않고 법원에 따라 하급심 판단이 상이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계약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법원에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도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법원을 설득하지 못하였다면 화해권고결정에 이를 필요없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사안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여러가지 추가적 사정들이 존재하여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득이 가능하였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가계약금의 성질은 달라집니다. 반드시 관련 사안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대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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