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 - 무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명예훼손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가 이를 불쾌하게 여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되는데,
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도 다수인이 있었던 모임 자리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 적시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에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발언 형식 분석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문제 발언이 단정적 사실이 아닌 '전언, 추측'임을 판례 근거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 의도 및 맥락 강조
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대화였을 뿐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진술 조율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비방 의도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방어했습니다.
▷ 공익성 소명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모임 내 신뢰와 관련된 사안임을 강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 성격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증거 및 진술 정리
모임 내 대화의 전체 맥락, 발언 직후 의뢰인의 태도,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주변인 증언 등을 확보해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형사 처벌을 앞두게 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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