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퀵배달 개인회생
1. 사건의 결론 – 1억 2천만 원 중 15.72%만 변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74년생 남성 의뢰인이 오토바이 퀵배달로 생활하며 진 빚 1억 2천만 원.
법원은 월 39만 원 × 48개월 = 총 1,89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금의 15.72%만 상환하고도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 가족의 병원비로 시작된 채무
의뢰인의 빚은 단순한 과소비가 아니라 가족의 의료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치료가 필요했고, 배우자 역시 뇌경색으로 쓰러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의 책임감으로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퀵배달을 뛰며 하루 2시간만 자는 생활을 했지만, 늘어나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 이상의 가치는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차량 2대, 오토바이 1대, 보험 해약환급금 등 약 1,690만 원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이상의 금액은 갚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변제기간을 36개월이 아닌 48개월로 조정하여, 월 부담은 낮추면서도 청산가치 이상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새로운 출발
의뢰인은 1억 2천만 원 채무 중 1,890만 원(15.72%)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빚의 짐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5.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개인회생은 안타까운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재산이 있더라도 변제기간을 조정하면 충분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생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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