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중독 빚, 월 26만 원 × 36개월 변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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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중독 빚, 월 26만 원 × 36개월 변제로 해결 

주명호 변호사

원금 40% 탕감

대****

쇼핑중독 빚, 월 26만 원 × 36개월 변제로 해결

1. 사건의 결론 – 원금의 60.33%만 변제

이번 사건은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1995년생 여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총 채무 1,996만 원 중 약 1,200만 원(60.33%)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쇼핑중독으로 불어난 채무와 개인회생 도중 이직, 무상거주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설득해 개시결정을 받아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가난 속 보상심리, 결국 쇼핑중독으로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으로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브랜드 신발을 사달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결국 값싼 신발을 사줄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의 놀림은 의뢰인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결핍은 성인이 된 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건 꼭 갖겠다”는 강한 보상심리로 이어졌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면서 힘든 일상을 버티는 방법은 쇼핑이었고, 소비는 점점 늘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고금리 대출까지 손대게 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이직과 무상거주 소명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직 문제
개인회생 절차 도중 의뢰인은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변제수행 가능성을 의심했고,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통장 내역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사진까지 5장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저희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했고, 결국 새 직장의 소득이 인정되었습니다.

무상거주임에도 주거비 인정
의뢰인은 동생 명의의 월세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무상거주는 주거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저희는 가족 간에도 생활비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월세 50만 원 중 20만 원을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쇼핑중독 빚도 새 출발 가능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월 26만 원 × 36개월 = 약 940만 원만 납부하면 되었고, 나머지 채무는 전액 탕감받았습니다.
단순한 과소비 채무였지만, 이직 후 성실히 근무하는 태도와 가족 간 주거 현실을 충실히 소명하여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5.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개인회생 중 퇴사로 무직이 되는 것은 치명적이지만, 이직은 충분히 소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명의의 주거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법원에 어떻게 보여주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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