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들은 경기도 포천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설 및 분양한 사업의 위탁사 및 수탁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들과 지식산업센터 각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기 전 비공개 사전 분양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바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 분양대금 반환 사건)
법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관할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분양 또는 임대한 행위는 효력이 없는바 공동하여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합의 하에 비공개 사전 분양을 한 것임에도 수익성이 없자 계약 효력을 부정하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기각하였습니다.
4. 결 어
고지의무 위반, 착오, 기망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입증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과 달리 수분양자 모집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파기 및 분양대금 반환을 희망하는 수분양자로서는 해당 규정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분양대금을 반환 받고 무리한 지식산업센터 수분양 책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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