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평택시 일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분양 홍보 업무를 처리하던 피고 직원의 요청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수 차례 피고 직원들로부터 분양 안내를 받아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로부터 13일 뒤 피고에게 분양계약 철회 및 계약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원고가 법에서 정한 철회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철회하였으므로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계약금반환 사건)
법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등 참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경우 판매자는 지급 받은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 직원으로부터 수 차례 청약 권유를 받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에 이 사건 계약에 위 법이 적용되고,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 어
고지의무 위반, 착오, 기망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입증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반면 분양사무실 또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그 직원들로 하여금 전화로 계약을 유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파기 및 분양대금 반환을 희망하는 수분양자로서는 해당 규정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분양대금을 반환 받고 무리한 지식산업센터 수분양 책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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