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인천항에서 중고차 수출/선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2) 상대방은 해외 중고차 매수인을 연결시켜주는 알선 업체.
3) 상대방은 의뢰인이 3억 원 상당 중고차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상대방의 고소가 고의적인 무고임을 인정받기를 희망.
2) 매수대금 및 중고차 모두 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를 희망.
3)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받아 손해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기를 희망.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횡령 피고소 사건부터 함께 수행하여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먼저 받음.
2) 증거 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이 중개수수료 이익을 이미 받은 점 입증.
3) 매수대금 및 중고차 모두 적법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
4)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후속 대응으로 기소까지 이루어지도록 함.
라. 결과: 승소(상대방 검찰 기소)
*연세대학교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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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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