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부정행위 위자료 , 상간소송 제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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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 사실혼 부정행위 위자료 상간소송 제기하려면 

강승구 변호사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률혼 당사자들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당사자간 사실혼 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실혼 관계 성립요건]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사실혼 관계 해소 방법]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사실혼 관계 부정행위 위자료]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이고 부부간 신뢰를 저버리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혼 상간소송]

 

일반적인 상간소송과는 달리 사실혼 상간소송의 주요 쟁점은 사실혼 관계인지여부부터 다투어지게 됩니다 .단순 동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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