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손님에게만 수건 렌탈비 부과는 성차별 -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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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여탕 손님에게만 수건 렌탈비 부과는 성차별 인권위원회 

강승구 변호사

여탕 손님에게만 수건 렌탈비를 부과하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국가인권위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2025. 9. 2. 자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사실관계]

진정인은 남성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이 포함된 반면, 여성에게는 같은 입장료를 받고도 수건 2장에 대해 별도로 1,000원의 렌탈비를 부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

[인권위 판단]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시 관내 운영 중인 목욕장업소 36개소 중 25개소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함께 언급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단지 공권력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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