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원고가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하기
일단 원고가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각 통신사에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와 가입되었다면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
통신사 사실조회 회신 후 법원에 보정명령 요청하기
위와 같이 사실조회 신청 후 각 통신사에서 사실조회 결과에 대한 회신이 오면 해당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먼저 보정명령을 내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정명령 등본을 출력해서 피고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위와 같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해당 보정명령을 출력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피고 인적사항 보정하기
위와 같이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초본에 적시된 주소와 주민번호를 특정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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