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 아이를 차로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교차로 진입 당시 황색신호였고 초등학생 피해 아이와 부딪힐 때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였기에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보행자주의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중 여러 사항을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7주 진단을 받은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우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항이기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도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간호직을 상실할 위험도 있기에 최대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부모님과 꾸준한 연락과 소통을 통해 민형사 합의에 이르렀고, 각종 양형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의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이후 피의자는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에 이르렀다면 간호직을 상실하여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나, 기소유예 결정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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