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스타 그램에서 자신이 섹스 파트너와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하여 위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하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4,000을 송금한 내역 등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오엔법률사무소는 자백보강법칙 등을 주장하면서 무혐의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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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