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망인은 2023. 5. 경 후진하던 택배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셨고, 치료를 받던 도중 2024. 2.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오엔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망인께서 사고 직후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약 7개월 후 사망하셨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관련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를 원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자 형사공탁을 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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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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