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금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대신 의뢰인의 대출 채무자 지위를 고등학교 동창이 승계받아 직접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대출금 전액을 전달받은 동창은 대출원리금 일부만 상환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대출 채무자 지위에 대한 명시적 약정서를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문자내역, 입금내역 등을 통해 대출 채무자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고 동창이 대출 관련 채무를 모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창의 행위가 사기 행각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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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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