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 

백서준 변호사

징역2년6개월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송년회 모임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일행들이 모두 집에 가고 의뢰인과 둘이 남게 되자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려고 했고, 이에 의뢰인은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의뢰인을 추행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의 성기에도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상대방은 술을 마신 성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경찰과 검찰조사 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당시 사건 기억을 환기시켜서 조사에 도움을 드렸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