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30분 동안 ‘사기꾼’ 등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바닥을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고객 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신 분이었고, 억울하다고 하시며 항소심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2. 항소심 대응
가. 제1심 판결 내용 및 증거 분석
제1심 판결 유죄를 선고하게 된 사실관계 및 피해자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분석 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듯한 취지의 증언을 한 증인진술의 모순점과 신빙하기 어려운 부분, 과장된 부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항소심 대응
1) 우선 이 사건은 경위사실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해당 시점에 피해자 사무실을 방문하게 이유와 경과를 상술하여 재판부가 당시 정황을 납득하실 수 있게 상술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112 신고 시점과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 기간의 간극이 있는 점, 증인들은 피해자측 사람들이고, 그 진술들 간에도 업무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해당 진술에서 객관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점,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 사무실 내 손님이 문제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밝히며 제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3) 아울러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범죄전력, 피해자 사무실에 있는 직원 수,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을 변론하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 무죄판결
의뢰인과의 충실한 의사소통을 토대로 최적의 대응방향을 수립,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한 결과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가 있으므로 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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