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 피고들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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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 피고들 전부승소 사례 

성학녕 변호사

피고승소

1. 사건의 개요

 

망인에게는 3명의 형제 A,B,C가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A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망인 부동산 중 상속지분 1/3을 자신의 형제들인 B,C에게 처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A의 채권자인 원고가 B,C를 상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B,C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방어하여 달라고 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대응

 

1) 착안점

 

우선 '착안점'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의 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2) 변론방향

 

이에 따라 변론방향을 A가 망인 생전에 받은 수증액, 망인의 상속재산 내역과 부양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 부동산을 형제들인 B, C에게 처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실질적으로 A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3) 주장증명활동

 

구체적으로 망인 생전에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망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되고 A가 금원을 소비하고 채무를 변제 아니한 점, A가 투자활동을 함에 있어 망인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입된 점, 망인의 상속재산 내역과 부양관계 정황 등을 밝히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코 사회 일반 통상적인 관념에 벗어나지 아니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3. 결과 – 피고들 승소판결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들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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