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 안 돌려줬다가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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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 안 돌려줬다가 횡령죄? 

성학녕 변호사

1. 리스계약 해지, 리스차량 안 돌려줬을 때의 문제

 

보증금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하게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보관자’로서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 횡령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횡령죄 성립의 핵심 — “정당한 이유 없는 반환 거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보관자 지위
리스 이용자는 리스 회사 소유 차량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보관자’에 해당합니다.

 

②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법원은“리스계약 해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회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유들

 

많은 분들이 반환 거부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법원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과 차량 반환의무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리스료보다 많아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② 위약금 부담, 경제적 곤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채무불이행과 소유물 반환 거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③ 소유권 이전 협의 중

 

단순히 리스 회사와 소유권 이전을 협의 중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반환 거부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보증금, 위약금,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 사정을 정당한 반환 거부 사유로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순간, 횡령죄 리스크가 매우 높아집니다.

 

  

4. 실무 조언 — “반환 먼저, 분쟁은 나중에”

 

법원은 보증금 반환, 위약금 부담, 경제적 곤란 등 개인 사정을 정당한 이유로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차량을 우선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차량을 돌려주고, 이후 민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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