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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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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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조수영 변호사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비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엄마가 두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가져가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전처와 이혼을 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전처가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에 대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2. 아이가 아빠와 살고싶다며 찾아옴

그러던 어느날 아이가 엄마와 다툰 후 아빠와 살고싶다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처에게, "아이는 내가 당분간 키우겠다." 고 전하였습니다.

3. 전처가 의뢰인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함

그러자 전처는 의뢰인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이가 아빠와 살고싶다며 자발적으로 찾아왔다는 점,

2) 아이에 대한 협박이나 유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4. 미성년자약취유인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결국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 후 비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된 경위와 적합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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