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부부가 별거하거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전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처분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1) 부부가 별거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2) 부부 중 일방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을 입증한다면 사전처분이 인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비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8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업을 하고있었기에 의뢰인보다 수입이 높았고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의뢰인을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도 가져오길 원하였습니다.

2. 양육비사전처분 신청을 함
의뢰인은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으나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일을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1) 부부는 사실상 별거 생태였다는 점,
2)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양육비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림
그 결과 재판부는 이혼소송기간 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양육비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이 가능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