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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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여러 갈등으로 인하여 파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결혼 준비에 들인 비용의 정산문제, 예물과 예단의 반환 문제, 한쪽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크다면 위자료 지급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약혼의 성립 기준, 약혼 파기시 비용 분담과 위자료, 예물과 예단의 반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약혼의 성립 기준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약혼 성립에 따르는 법률적 구속력을 고려하여, 단순한 교제를 넘어 약혼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판례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징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 예식장 예약, 결혼식 날짜 확정 등 결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한 경우 약혼 성립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 법원은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을 예약한 시점에 약혼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교제 기간 중 '결혼', '부부' 등의 표현을 사용한 편지를 주고받았더라도, 상견례나 예식장 예약 등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다면 약혼 성립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양가 가족 및 지인들에게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여 혼인할 예정임을 알리는 행위도 약혼 성립의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으로 혼인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방의 임신으로 결혼 논의가 시작되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혼인 의사를 여러 차례 번복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진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약혼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약혼 파기시 비용 분담 및 위자료

약혼 파기 시 결혼 준비 비용은 단순히 1/2로 분담하거나 귀책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06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약혼 해제에 과실(귀책사유)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비용 분담의 원칙: 약혼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면, 그 일방이 상대방이 지출한 결혼 준비 비용(재산상 손해)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파혼을 통보한 측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쌍방 과실의 경우: 만약 약혼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채 쌍방의 귀책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비용은 약혼 및 혼인 준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에 한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견례 비용, 웨딩홀 예약금 및 위약금, 웨딩촬영 계약금 등은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신부 마사지 비용, 하객용 감사편지 구입비 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예물 반환과 감가상각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예물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이를 원상회복으로서 서로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의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현물 반환, 즉 받았던 물건 그 자체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혼수품이나 예물은 이를 장만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므로,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물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며, 그 물품을 장만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명품 가방과 같은 예물을 반환할 경우,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감가상각)했더라도 그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받은 물건을 현재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현물 반환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에는 가액 배상이 문제 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분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보입니다.

5. 결어

저는 이처럼 약혼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혼 파기로 인하여 상대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또는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실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과연 손해배상, 위자료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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