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매우 경미한 수준의 절도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을 통해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우 경미한 수준의 절도라면, 각종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검사가 해당 범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판결문이 남을 수는 없는데,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선고유예"가 인정된 사안을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는 검사가 구공판을 하였거나 피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선처를 구할 경우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지내면 법적으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경미한 수준의 절도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내려진 판례 분석
①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2회에 걸쳐 식료품을 훔쳤고 이미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한 사안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참고자료 1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11. 19. 선고 2024고단903 판결).
위 판례는 피의자와 같이 생계 곤란이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된 경우, 법원이 이를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함을 보여줍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11. 19. 선고 2024고단90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4. 1. 18. 03:0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건물 뒤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창고 내 김치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5㎏짜리 2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4. 5. 12. 21:55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 뒷문에 이르러, 그곳 택배보관대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택배상자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자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음에도 생활고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꾸준히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크다. 절취 금액도 미미하다. 피해자 C은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F은 피해액의 25배에 달하는 25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역시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계란 및 음료수를 절취한 범행으로서 생계형 범죄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② 피고인이 주점에서 현금 2만 원이 든 시가 58만 원 상당의 지갑을 절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참고자료 2 - 제3지역군사법원 2024. 6. 4. 선고 2024고6 판결).
이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선고유예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 2024. 6. 4. 선고 2024고6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03:35경 서울 용산구{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8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포켓 오거나이저 지갑 1개가 자신의 자리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지갑을 주워 자신의 바지 왼쪽 호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늦은 시각까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③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총 41만 원을 절취하였으나, 피해자와 320여만 원에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참고자료 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고정930 판결).
이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합의한 점이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2901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22.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위 매장 내에 있는 물품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 둔 가방 속 지갑을 열어 현금 50,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7.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을 열어 현금 50,000원을 몰래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 선반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재용 동전 8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합계 130,000원을 절취하였다.
3. 2022.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을 열어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 선반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재용 동전 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합계 120,000원을 절취하였다.
4. 2022.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을 열어 현금 40,000원을 몰래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 선반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재용 동전 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합계 60,000원을 절취하였다.
5. 2022.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4. 15:0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을 열어 현금 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320여만 원에 합의한 점 등 참작)
3. 결어
이처럼 가벼운 수준의 절도에 대하여는 각종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검찰단계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처벌불원서까지 받는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위하여는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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