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대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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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대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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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대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안 분석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살다보면 판단이 흐려져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절도라면 일반적으로 검사가 구약식 기소를 하여 50~1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피해 회복이 되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하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선고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안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절도에 대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안 분석

①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와 이어폰(합계 약 8만 원 상당)을 습득하고 5일간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1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참고자료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4. 23. 선고 2023고정260 판결).

이 사안에서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물품의 시가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4. 23. 선고 2023고정260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14:42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버스터미널’ 내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해자 B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파우치(시가 3,500원 상당), 이어폰(시가 77,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5일 동안 이 사건 파우치와 이어폰을 주워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주려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23. 7. 14.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천경찰서에 위 파우치와 이어폰을 습득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점유이탈물횡령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모두 반환하였다. 포괄일죄로 기소된 부분 중 일부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물품의 시가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② 식당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물품이 회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참고자료 2 - 제8군단보통군사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고29 판결).




제8군단보통군사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고29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20:47경 속초시 B 식당 내에서 음주 후,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 XS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은 용서하고 간곡히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③ 시가 3,000원 상당의 글라스홀더를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참고자료 3 - 춘천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노1214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노12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3:30 원주시 C에 있는 D 2층 디퓨져 매장 진열대에 포장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글라스홀더를 피고인의 딸이 F 계산대에 올려놓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범죄전력(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3. 결어

저는 최근 경미한 수준의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각종 양형사유를 제시하면서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사건을 다수 수임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될 수 있는한 기소유예 또는 낮은 수준의 벌금형 등 경미한 처분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제시할만한 양형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죄의 태양 등을 분석해보고 법리적, 사실적으로 최대한 형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 검찰 피의자 조사시 동석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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