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혼인을 정리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의 배분입니다. 흔히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다면 반반 나누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매우 안일한 생각입니다. 사안에 따라 재판부는 3:7, 2:8 등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많은 몫을 상대 배우자에게 넘기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관련 법적 개념과 주의 사항, 필요한 준비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아래 글을 읽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개념은 무엇일까?
먼저 이혼 재산분할이란, 혼인을 지속한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자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공평하다는 의미가 반드시 반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각자 기여한 바에 따라 비율을 결정합니다.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 몫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기여도란 가정의 유지에 기여한 직간접적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고 양육을 맡으며 집안 대소사를 챙겼다면 충분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와 양육을 모두 맡아 배우자가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전념하도록 내조하였다면 모두 기여도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상속받은 몫을 가계에 보탰다면 이 또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놀기만 했거나, 사치·도박 등 과소비로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거나, 폭력행위 또는 외도를 저질러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배분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객관적 근거를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분할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라면 재산명시 제도 활용
방어를 위한 객관적 근거 수집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배우자의 자산 은닉입니다. 현실적으로이혼을 결정한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가 순순히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을 공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대로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분할 대상을 줄이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일 남편이 이러한 꼼수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에 재산명시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자산을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청하여 철저히 공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통해 자산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소송 단계라면 반드시 가압류 고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가압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된 후 대부분의 몫을 다른 이에게 넘긴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 자산이 없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가압류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 판결 전까지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 동시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례: 소극재산 반영으로 방어
A씨는 결혼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남편이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고, 결국 싸움이 커져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는데요, 남편은 부동산 가액 16억 원에 대해 절반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찾아 재산분할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사는 신혼집 매입 당시 대부분의 자금이 아버지로부터 대여받은 것임을 근거로 소극재산으로 반영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한 7억 원과 부모가 빌려준 자금으로 신혼집을 마련한 점, 남편이 2억 원 정도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져왔지만 80%가 빚이라 순자산이 4,000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몫이 더 높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꼼꼼히 증거로 제시하여, A씨의 기여도가 70%, 남편이 30%로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례: 가압류로 권리 보전
C씨는 이혼을 앞두고 자신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당시 남편 D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몰래 처분해 현금화하고 숨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히 보전처분을 진행했습니다. C씨가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6,000만 원 상당임을 근거로, 해당 금액에 준하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혼 경위, 재산 현황, 혼인 기간, 상대방의 자산 은닉 의심 행태 등을 객관적 근거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제출한 명백한 근거를 인정해 하루 만에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확보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 두 사례에서, 의뢰인들은 각각 혼인 전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을 채무로 반영하고, 가압류를 통해 남편의 자산 은닉을 방어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혼 청산을 고려한다면, 개별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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