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영업하던 중 70대 노인과 충돌하여 전치 12주의 상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1심에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 당시 운전자 특약 상품으로 벌금형 선고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던 까닭에 2심에서는 반드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상황이 모두 동일하다가 가정하였을 경우에 1심 선고형을 아무런 이유없이 감형하여 주지는 않고 단순히 탄원서 내지 진정서 작성만으로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는 1심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합의를 이유로 하는 정상참작 주장도 궁색할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촛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내려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평 석]
만약, 구태의연하게 진정서나 탄원서만 제출하였다면 절대로 감형된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교통상황과 교통사고의 과정 등을 세심하게 다투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여 소귀의 성과인 벌금형 선고와 변호사 비용의 보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소송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갈리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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