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교회 목사님은 교회에 잦은 분란을 일으키는 교인을 면직, 제명 출교 처분 하였고 해당 교인은 이에 반발하여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
[ 대응 전략]
일반적으로 교회의 교인에 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교회법에 따른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검토하여야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의 경우 교회법에 따른 절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확인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절차 하자가 없었음과 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사건이 교회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현재 교회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판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결론 부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원고 전부 패소판결)
[평석]
교인들을 상대로 한 제명 등의 처분이 항상 무효가 아닌것도 아니고 항상 무효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교회법의 절차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성부가 갈릴뿐이어서 교인이나 교회 목사님 등 분쟁의 당사자들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만 하며 그로 인하여 소송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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