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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빌린차. 동승자운전사고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인의 아는사람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차량을 빌려 운행도중 옆에탄 동승자가 운전을 하고싶다하여 운전대를 넘겨준상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동승자는 보험혜택이안되고 차주는 빌려간이가책임지라는상황 이때 사고를낸 운전자 100% 과실인지 3차례거절하다 운전대넘긴 기존대여자잘못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대여운전자는 책임이없는거맞는지 도움주세여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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