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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자전거 가해자이고 사고내용은 보행자신호에 신호등을 시속10km로 건너다가 보행자랑 저랑 측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 상황이 자전거는 보행자신호를 건너면 안되서 신호위반으로 중과실처벌을 받을거같습니다 당시에 경찰을 부르게되서 이미 조사는 다 받고 합의를 해야하는 과정입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는않고 전치 몇주인지는 모르지만 타박상정도로 2주정도라고 하시더군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1. 만약에 합의하지 않을시 벌금은 대충 얼마정도 나올까요? 합의한다면 얼마정도 나올지도 대충 예상이 가능한가요? 2. 만약에 제가 합의하기 싫으면 그냥 벌금받고 끝내도 다른 문제는 없나요? 3. 합의해도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나오는거맞죠? 4. 그리고 나중에 취업하거나 그럴때 전과기록이 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