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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두달전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때 렌터카 운전도중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쳤습니다. 거의 멈추기 직전 치게 되어 피해자는 전치2주가 나왔고, 보험회사에서 합의는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동차에 블랙박스는 없었지만 바로 앞에 cctv가 있었고 마침 사건현장에 경찰이 있어 곧바로 음주측정을 비롯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전치2주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점등을 보았을 때 형량이 어느정도 될 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말에 경찰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