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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근무 운행 중 전방추돌사고(정차된 차량)가 났습니다. 사고처리를 하는 도중 회사차 보험은 사장님만 보험(1인 운전자 지정)이 되어있어 저는 어떠한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보험(누구나 운전)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회사에서 지시한 대로 회사차로 근무 중 사고가 난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저의 운전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피해자 대물) 현재 피해자 측에서 경찰서에 사고신고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조치가 되어지는 것이고, 보상할 능력이 없는 가정형편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이 맞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