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무보험) 근무 중 교통사고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금융/보험

회사차량(무보험) 근무 중 교통사고

회사차량으로 근무 운행 중 전방추돌사고(정차된 차량)가 났습니다. 사고처리를 하는 도중 회사차 보험은 사장님만 보험(1인 운전자 지정)이 되어있어 저는 어떠한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보험(누구나 운전)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회사에서 지시한 대로 회사차로 근무 중 사고가 난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저의 운전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피해자 대물) 현재 피해자 측에서 경찰서에 사고신고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조치가 되어지는 것이고, 보상할 능력이 없는 가정형편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이 맞는 것일까요?

2020년 2월 16일 작성됨조회수 2,092
#가정
#경찰
#보상
#보험
#사고
#사장님
#신고
#차량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