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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삼거리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 상대방차는 좌회전 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반대편 차선은 정체가 되어서 꼬리물기가 심했던 상황이었구요 상대방 차량이 꼬리물기한 차량을 뚫고 좌회전 하려고 튀어나오던 중에 직진(속도는 30km~40km)하던 제가 상대방차량 앞바퀴를 부딪친 사고입니다. 신호등은 있긴했지만 황색점멸등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못해 무보험차량 인건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는 사고 접수가 되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가 무보험차량인것은 모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