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협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 협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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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협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은 변호사

1. 사실관계

아내와 남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하고 있었고, 두 자녀(1세, 2세)는 아내가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해 자녀들을 하원 시킨 뒤 데리고 갔습니다. 사전에 아내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을 신고하였고, 남편은 미성년자유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로,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는 그들도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결론

이처럼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내 자식인데 내가 데려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주 양육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 미성년자유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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