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던져 상대방이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
물건을 던져 상대방이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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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물건을 던져 상대방이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 

고정은 변호사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3. 7. 경 대덕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그릇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는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오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뒤로 날아갔습니다.

2.쟁점

물건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심, 2심은 '피고인이 던진 그릇이 직접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그릇을 던진 게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행동이 1회에 그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이란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한다"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의도로 피해자와 근접한 공간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물건을 강하게 던진 것으로서, 그 물건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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