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일부 전화를 받았으나 대부분 수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차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되었습니다.
2.대법원 판단
가. 스토킹처벌법상 전화 관련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글·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그 내용 자체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한 행위는 전화를 도구로 사용하여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있으며,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여 부당합니다.
4) 피고인은 전화를 걸 때 미수신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행위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그 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 통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반복적으로 전화기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행위, 전화통화 내용 등이 전후 사정에 비춰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모두 처벌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을 분명히 하여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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