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 협회는 2023. 7. 경 조직개편을 이유로 B 팀 소속 직원 4명을 서울 사무소에서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물류센터(이하 북부센터)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전보된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가 없고, 출퇴근 시간 증가로 불이익이 크며, 협의 절차도 없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는 직원들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A 협회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 : A협회,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2. 전보,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나, 전직 명령의 필요성,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본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전보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없었음
재판부는 "해당 전보처럼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해 왔던 직원들에게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10년 이상 근무했다"며 "이러한 사정들은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부센터에 배치된 B 팀 직원들은 물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1종 대형면허나 지게차 면허를 갖추지 않아 다른 면허 소지 직원에게 부탁해 물품을 출고하고 있다"며 "때문에 전보가 기업 운영에 합리적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직원들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인사명령에 따라 받게 되는 일체의 불이익을 의미하며, 직무내용, 조직변경에 따른 업무수행상의 어려움, 정신적, 육체적 불이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전보 때문에 직원들은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늘어났으며 교통 비용도 증가한 데다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았다"며 "A 협회가 월 20만 원의 순환보직비를 지급했지만 이것만으로 직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협의절차 부존재
법원은 회사의 전보는 근무지를 이례적으로 변경하고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사용자에게는 그에 앞서 협의, 면담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으나,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 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업무상 필요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반면,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회사의 전보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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