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산재 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산재 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박경환 변호사

산재 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산재사고로 모두 보상이 되지 않는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근로자에게 30%의 과실이 있는 산재 사고에서,

재해근로자가 총 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8,000만원을 산재급여로 지급하였다고 할 때,

산재근로자는 나머지 2,000만원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근로자의 본인의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는 2,000만원 중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급여를 지급하면, 산재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8,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산재근로자의 과실이 30%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고 나머지 5,600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건강보험의 경우에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확립된 바 있는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경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