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고 - 업무상재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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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고 업무상재해 여부 

박경환 변호사

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근길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 운전은 범죄행위로 처벌됩니다.)

망인은 2020. 2. 11. 05:50경 울산 울주군 C에 소재한 D에서 E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06:15경 E공장 인근 온산하수처리장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1톤 포터 트럭으로부터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당하여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울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2. 24. 23:43경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는 해당하나, 망인의 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실에 해당함)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구합6833 판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과실 80%, 타방 운전자의 과실 20%로 보험금 합의가 되었는데,

법원은 망인에게 80%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를 인정하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산재근로자의 과실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산재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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